일본 후생노동성은 2월 13일에, 지난 8일에 개최한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신개발식품조사부회(온라인 회의) 자료를 추가 공개함. '배양육' 관련 지적 사항을 반영한 개정판 참고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개발식품조사부회의 이른바 ‘배양육'에 관계된 그동안의 의견의 개요와 이후 추진방향(안)>
1. 그동안의 의견의 개요
신개발식품조사부회(이하 '부회')에서는 그동안 2022년 12월 12일, 2023년 3월 16일, 8월 4일, 10월 30일, 12월 15일, 총 5회에 걸쳐 이른바 '배양육'에 대해, 후생노동과학연구 보고와 관련한 사업자의 청문을 실시해 옴. 주로 10월 30일, 12월 15일 개최부회에서 오간 의견의 개요를 아래에 표시함.
<전반적인 의견>
- 국내외의 개발 상황 및 국외에서의 규제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도 어떤 대응을 해야만 할 것.
- 관계 부처의 관련 법규와의 조정이나 제휴가 필요하지 않은가.
- 식(食)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이른바 '배양육'에서의 개별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 유의해야 할 사항의 정리에 수반해, 그것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무엇이 적절한가 검토해 가야 함. (예 : 개별 심사에 있어서의 리스크 평가, 자주 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 책정, 혹은 신고에 의한 확인 등)
- 논의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데 있어서 용어나 정의를 통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 이른바 배양육이라도 식품이라면 기존 식품위생법에서의 규제가 적용됨. 배양육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로 관리되는 것과 배양육 특유의 것으로 나누어 정리되어야 함. 법적 정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 식품과의 유사점·차이점의 명확화가 필요할 것임.
- 이 분야는 기술의 진전이 빠름. 국제적 논의에 뒤처져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 논의에도 솔선수범해 참가해 나갔으면 함.
- 계속해서 국내외의 연구 개발 상황의 정보 수집에 임해 주었으면 함.
- 후생노동과학 연구의 결과는 계속 본 부회에서 보고를 해 주었으면 함.
- 배양육에 관해 투명성 있는 논의를 해나가기 바람.
- 국민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하기 바람. 또한 소비자, 기존의 타산업, 생산자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 제품 수입에 대해서도 감시의 필요성이 나오지 않을까.
- 제조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 식품표시도 중요.
- 이른바 '배양육'과의 관련이 의심되는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보수집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 식경험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은 아닐까.
<각 공정마다 제기된 의견, 유의사항 등>
○ 사용 세포의 유래
- 국내외 개발 상황, 상업화된 것을 보면 유래가 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가금, 소, 어류 등이 있고, 세포의 종류에 대해서는 초대 세포나 주화(株化)된 세포가 있음.
- 어떤 부위를 어떤 주령(週齢)으로 취하는가에 따라 후성유전학(epigenetics)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 사용 세포의 종류
- 유전자 재조합을 한 세포도 사용되고 있음.
- 동물에서 채취되는 초대세포는 품질의 편차가 크지만, 주화세포는 품질이 일정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닐까.
- 주화세포에 비해 초대세포는 식경험의 담보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주화세포에서는 예상외의 생리 활성 물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