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Bộ Tài chính)는 1월 29일, 통관업무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Thông tư số 81/2019/TT-BTC)을 일부 개정하는 시행규칙을 공포했음(số 06/2024/TT-BTC)*. 이번 시행령에서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비과세, 세금환급 서류 검토, 결정 등 통관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
부록IV. 통관 준수 평가에 적용되는 위반 목록
I. 국경을 통해 상품을 불법적으로 운송하는 행위, 금지 물품의 생산, 거래, 보관 및 운송하는 행위
1. 2017년에 개정된 2015년 형법에 명시된 범죄로 기소 및 기소 제안된 행위군:
(식품관련 내용 발췌) f)가짜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
이 시행규칙(số 06/2024/TT-BTC)은 2024년 3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또한 1조 4항(세관신고인의 법률준수 목적분류), 5항(세관신고인의 법률준수 평가기준), 6항(세관신고인의 위험 목적분류)의 규정은 2025년 7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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