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성중합체, 종이, 도자기, 유리, 금속, 여러 겹의 포장재 등 모든 식품 포장 물질을 다루는 식품 포장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신규 규정 초안에는 PFAS의 전구체를 포함하는 화학 물질을 어떠한 형태로든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아직 식품 포장 규정의 공식적인 시행일자나 관보의 확정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BPOM은 모든 식음료 업체를 위해 12개월의 계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