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법률포털(Fedlex)의 2024년 1월 8일 자 공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내무부(EDI)는 식품정보 규정(LIV)의 개정을 공표함(AS 2024 7).
[일반 정보]
- 결정: 2023년 12월 8일
- 공표: 2024년 1월 8일
- 발효: 2024년 2월 1일
[본문]
I
식품정보에 관한 2016년 12월 16일 자 EDI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3조 1항 j
1. 식품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시점에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필수 정보):
j.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가금류고기에 대한 특정 정보(제17조);
제5조 1항 e
1. 공개적으로 시판되는 식품의 경우 LGV 제39조 1항 및 2항에 언급된 세부 사항에 대해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e. 제21조 2항 b에도 불구하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글루텐 또는 유당함량 표시가 있는 식품의 대해서 영양성분표시 제공이 면제될 수 있다.
제8조 2항
(프랑스어 텍스트 해당)
제11조 6-7bis항
6. 책임자는 5항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혼입 또는 오염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공정기준(DE: GVP)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7. 이 항에 명시된 최대수준보다 낮은 5항의 비의도적 혼입 또는 오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
7bis. 7항에 따른 언급은 그룹명칭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
a. 부속서 6의 1에 따른 성분일 경우: "글루텐 함유 곡물" 그룹명칭과 함께
b. 부속서 6의 8에 따른 성분일 경우: "견과류(DE: 'Hartschalenobst', 'Schalenfrüchte' 또는 'Nüsse')" 그룹명칭과 함께
제15조 3bis 및 5항
3bis. 빵류 또는 제빵 제품이 즉석 반죽으로 구워야만 그 특성과 새로운 제품명칭(DE: Sachbezeichnung)를 얻는 경우, 충분히 가공(DE: bearbeitet 또는 verarbeitet)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 규정(EU) No 1379/2013의 부속서Ⅰ내 a-c에 따라 바다에서 어획된 어류제품의 경우 생산국가 대신 어획지역을 표시해야 한다.
제16조 2항bis
2bis. 원산지 대신 'EU' 또는 '남미'와 같은 상위 지리적 지역을 재료의 원산지 자율 표시에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 신선 육류에 대한 특정 조항
1. 신선 소고기의 개별 육류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a. 도축장 및 도축장의 허가 번호;
b. 해당 동물이 태어난 국가;
c. 해당 동물이
1.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국가, 또는
2. 체중 증가의 대부분을 경험한 국가.
2. 1항을 완화하여 다음의 경우 신선 소고기 중 '원산지: EU/EEA산 아님' 또는 '원산지: 스위스산 아님'이라는 표시를 '도축지: (국가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a. 해당 육류가 EU 또는 EEA 외부에서 생산되었고 스위스에 시판하기 위해 수입되는 경우
b. 1항의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돼지, 양, 염소 및 가금류의 신선고기 개별 육류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a. 해당 동물이 도축된 국가;
b. 해당 동물이:
1.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국가, 또는
2. 체중 증가의 대부분을 경험한 국가.
4. 3항을 완화하여 신선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및 가금류고기에는 'EU/EEA 이외 지역에서 사육됨' 또는 '스위스 이외 지역에서 사육됨'이라는 표시를 '도축지: (국가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a. 해당 육류가 EU 또는 E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