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품의약품청(FDA Thailand)은 공중보건부 고시 제421호 "식용유지" 및 공중보건부 고시 제422호 "어유"와 관련하여 품질 기준 규정 검토를 제안했음. 검토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업체들이 공중보건부 고시에 규정된 유지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 지방산 조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원료를 규정된 대로 사용하더라도 원료 품종, 지역, 계절, 재배 차이로 인해 품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임.
식품의약품청은 업체측이 공중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요건과 다른 화학적, 물리적 특성 및 지방산 조성을 가진 유지에 대해 사례별로 허가 부여 검토를 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중보건부 고시를 검토하고 개정하였음. 이는 업체가 식품 생산 및 가공 분야에서 과학적 사실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적법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 따라서 공중보건부 고시 개정에 있어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함.
- (초안) 1979년 식품법에 따른 공중보건부 고시 (...호) ....년 "식용유지(2판)"
https://food.fda.moph.go.th/media.php?id=581011565529145344&name=draft-421.pdf
- (초안) 1979년 식품법에 따른 공중보건부 고시 (...호) ....년 "어유(2판)"
https://food.fda.moph.go.th/media.php?id=581011565743054848&name=draft-422.pdf
2024년 3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청 식품과 기준규격팀으로 구글폼 제출, 우편, 전자우편, 전화 문의 등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