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집정보: 미국 제8연방순회항소법원,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금지 조치 기각(수집일자: 2023-11-03)
2023년 11월 2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식품이나 사료 작물에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2021 최종규칙을 무효화하기로 한 결정을 고려하여, EPA는 다음 단계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함.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의 명령(본 업데이트 날짜 현재 발부되지 않음)이 발부되면 모든 클로르피리포스 잔류허용기준은 자동으로 다시 적용될 것임.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이후, EPA는 클로르피리포스 잔류허용기준 복원을 반영하도록 연방규정을 개정하는 고시를 발표할 예정임.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EPA의 완전한 철회 외에도 잔류허용기준 개정을 고려하여야 했으며, EPA가 2020년 발표한 예비 임시 결정에서 식품 및 사료 작물 사용에 대해 해당 잔류허용기준이 수정될 수 있을 “11개의 특정 후보 식품 및 사료 작물을 확인”했었다고 판시함.
또한 EPA는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언급한 11가지 클로르피리포스 사용과 관련된 노출을 더욱 줄이기 위해 등록자와 논의하고 있으며, 클로르피리포스는 현재 등록 검토 중임.
EPA는 클로르피리포스의 사용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면서 계속해서 대중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