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이매패류 제품에 대한 인증 예외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 추가와 대장균(E.Coli) 검사에 대한 수업업자 신고 옵션과 관련된 참고사항(note)을 검사 표에 추가하기 위해 동 웹페이지를 업데이트함.
* 업데이트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수입식품 검사제도(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요건이 적용하기 전에 모든 생물보안 요건이 충족해야 함. 생물보안 수입 조건은 BICON(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음. DAFF는 잠재적 중 또는 고위험성을 지닌 수입 식품을 위험 식품(risk food)으로 분류함. 모든 위해 식품은 수입식품 관리명령 2019에 기재되어 있음.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은 위험 식품으로 분류]
다음의 날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함:
- 조개(clams)
- 새조개(cockles)
- 홍합(mussels)
- 굴(oysters)
- 피피(pipis)
- 가리비(scallops)
가공에는 조리, 살균, 가열, 건조, 양념 및 훈제를 포함함. 이매패류 제품은 이매패류를 함유한 모든 식품을 포함함.
(예외)
-인증 예외 사항은 해외 정부 인증서(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bivalve-molluscs#foreign-government-certificates ) 부분을 참조
-특정 위험 예외 사항은 검사 및 실험(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bivalve-molluscs#inspection-and-testing ) 부분을 참조 -뉴질랜드산 식품
(굴 수입에 대한 제한)
다음 지역에서 공급되는 굴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대한민국
-일본 히로시마 만(Bay)의 북부 및 서부 해양 지역
-일본 히로시마 현의 쿠레 만(Kure Bay)의 해양 지역
이 제한은 레토르트 굴과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는 굴을 제외함. 일본산 굴 수화물은 공인된 관할 당국으로부터 서면으로 원산지를 확인 받아야 함.
[해외 정부 인증서]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의 수화물은 인증서 협의가 체결되어 있거나 그러한 협의를 협상 중인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함.
다음 제품은 해외 정보 인증 요건에서 제외됨
-레토르트 제품 및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는 제품(조미료 및 소스 포함)
-건조된 제품(건조된 이매패류를 포함하는 냉장 수프 혼합물 포함)
다음의 팩트시트(*)는 농림수산부와 해외 정부 인증서를 협의하는 과정이 요약되어 있음.
* https://www.agriculture.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bivalve-molluscs-factsheet.pdf
[현재의 인증서 협의(certification arrangement)]
다음 목록의 국가에서만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 이 국가들은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제품을 호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부서와 인증 협의를 협상하는 과정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