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11월 16일, 동물용 백신 첨가제의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를 갱신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농림수산성이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요청한 사용제한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기승인 동물용 백신의 첨가제 및 동물용 백신 첨가제로서 사용되는 성분에 대해서 '동물용 백신 첨가제의 식품건강영향평가의 관점'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분류에 따른 성분 수(계: 134개 성분)는 다음과 같음.
1. 식품 또는 식품으로부터 보통 섭취되고 있는 성분: 51개 성분
(1) 식품: 15개 성분
(2) 식품으로부터 보통 섭취되고 있는 성분: 36개 성분
2. 식품첨가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함유량이 식품첨가물로서 첨가할 수 있는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성분: 29개 성분
(1) 식품첨가물(일본): 27개 성분
(2) 식품첨가물(해외): 2개 성분
3. 일일섭취허용량(ADI) 및 잔류허용기준(MRL)의 설정이 불필요한 성분: 34개 성분
(1) 일본에서 ADI 설정은 불필요하다고 평가된 성분 또는 대상외물질: 1개 성분
(2) ADI 설정 불필요 성분 또는 대상외물질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성분: 1개 성분
(3) 국제기관 등에서 ADI 설정 또는 MRL의 설정은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성분: 32개 성분
4. ADI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함유량이 해당 ADI 등을 초과하지 않는 성분: 14개 성분
(1) 일본에서 ADI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함유량이 해당 ADI 등을 초과하지 않는 성분: 6개 성분
(2) 국제기관 등에서 ADI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함유량이 해당 ADI 등을 초과하지 않는 성분: 8개 성분
5. 상기 1.~4. 이외의 성분: 8개 성분
(1) 물질의 상성 등으로부터 인체에 대한 건강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개별로 판단된 성분: 8개 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