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동 웹페이지에 국가(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만 및 영국)를 추가하기 위해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관련 수입 요건 게시문을 업데이트함.(굵은 글씨로 표시)
수입식품 검사제도(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요건이 적용하기 전에 모든 생물보안 요건이 충족해야 함. 생물보안 수입 조건은 BICON(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음. DAFF는 잠재적 중 또는 고위험성을 지닌 수입 식품을 위험 식품(risk food)으로 분류함. 모든 위해 식품은 수입식품 관리명령 2019에 기재되어 있음.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은 위험 식품으로 분류]
다음의 날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함:
- 조개(clams)
- 새조개(cockles)
- 홍합(mussels)
- 굴(oysters)
- 피피(pipis)
- 가리비(scallops)
가공에는 조리, 살균, 가열, 건조, 양념 및 훈제를 포함함. 이매패류 제품은 이매패류를 함유한 모든 식품을 포함함.
(예외)
-이매패류 500g/kg (50%) 미만을 원재료로 함유한 혼합 식품
-뉴질랜드산 식품
(굴 수입에 대한 제한)
다음 지역에서 공급되는 굴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대한민국
-일본 히로시마 만(Bay)의 북부 및 서부 해양 지역
-일본 히로시마 현의 쿠레 만(Kure Bay)의 해양 지역
이 제한은 레토르트 굴과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는 굴을 제외함
[해외 정부 인증서(2023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1월 9일부터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의 수화물(레트로트 및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는 것 또는 건조(반건조는 아님) 제품 제외)은 공인된 해외 정부 인증서를 받아야 함
아래 팩트시트는 농림수산부와 해외 정부 인증서를 협상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함
-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에 대한 해외 정부 인증서 팩트시트
https://www.agriculture.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bivalve-molluscs-factsheet.pdf
[인증서 신고]
수입신고서(Full Import Declaration; FID) 제출 시, 식품에 대한 올바른 ICS 문서 코드와 인증서 번호를 사용함
[현재의 인증서 협의(certification arrangement)]
2023년 11월 9일부터, 다음 목록의 국가에서만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 이 국가들은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제품을 호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부서와 인증 협의를 협상하는 과정에 있음
(대한민국)
-국가 관할 기관: 해양수산부
-필수 인증서: 신청 평가 진행 중. 현재 협의에 따라 거래는 지속될 수 있음
-현재 제한: 대한민국산 굴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번역 생략)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Protection, CP) 질문]
(번역 생략)
[검사 및 실험(Inspection and testing)]
DAFF는 분석 검사를 위해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의 수화물을 참조함. 검사 중에는 육안 및 라벨 평가도 실시함.
표1은 각 식품유형에 적용되는 검사 및 허용 결과를 보여줌
(표1 일부 번역)
식품 종류; 검사 적용; 허용 결과
②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원재료로 이매패류를 500g/kg (50%) 미만으로 함유한 혼합식품(mixed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