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점검 대상 2,750여 개소>
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 산업단지 주변 대량으로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점검대상에 포함
- 위생상태, 식재료 보관 상태 등 집중 점검…조리음식 수거·검사 병행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총 2,75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분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분기 마라탕‧양꼬치, 2분기 쌀국수‧초밥 등 아시아요리, 3분기 김밥 등 분식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 배달음식 시장규모: (’20) 17.3조 → (’21) 25.6조 → (’22) 26조 (출처 : 통계청)
이번 4분기에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샐러드, 샌드위치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 다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제외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참고로 올해 1~3분기에 배달음식점 총 8,888개소를 점검한 결과, 96곳(약 1.08%)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5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2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1건) ▲시설기준 위반(6곳)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