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수집 정보
1)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첨가물공정서의 개정에 따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 관련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 통지 (수집일자 2023-03-02)
2) 일본 후생노동성, 제10판 식품첨가물공정서와 관련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안)에 대한 의견 수렴 (수집일자 2023-04-12)
일본 후생노동성은 10월 25일 개최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첨가물부회 자료를 공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의제>
(1) 심의사항
제10판 식품첨가물공정서에 대해서
(자료 1-2) 제10판 식품첨가물공정서 작성에 따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자료1-3) 제10판 식품첨가물공정서 작성에 따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에 관한 부회보고서(안):
1. 식품첨가물의 규격기준 및 식품첨가물공정서에 대해서
2. 식품첨가물공정서의 개정 및 개정에 따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 경위
3. 식품첨가물공정서의 개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 개요
(1) 새로 성분규격 설정: 별첨 1의 기존첨가물 45품목에 관한 성분규격(45항목)을 작성함
(2) 성분규격 개정: 별첨 2의 지정첨가물 105품목에 관한 성분규격(128항목), 기존첨가물 59품목에 관한 성분규격(86항목) 및 첨가물제제(製剤) 2품목에 관한 성분규격(3항목)에 대해서 시험의 조작성 개선 및 정밀도 향상, 명칭 및 구조식, 용어, 용례, 계산식 등의 기재 통일, 사용시료·시액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각 성분규격을 개정함
(3) 별첨 3의 지정첨가물 2품목, 기존첨가물 5품목 및 첨가물제제 2품목에 관한 성분규격에 대해서 개별규격으로서 규정하기 위한 개정을 함 등
4. 식품안전위원회의 평가결과
5. 고시의 개정에 대해서
적절한 경과조치기간(원칙적으로 고시로부터 1년) 설정
-지금까지의 경위
> 2023년 4월 12일 후생노동성 의견 수렴 (~2023년 5월 11일)
> 2023년 5월 3일 후생노동성의 WTO통지 (~2023년 7월 2일)
> 2023년 10월 25일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첨가물부회
(자료 1-4) 제10판 식품첨가물공정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