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기수집 정보:
- 유럽연합,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개정안 채택 시 모든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 2030년까지 앞당겨 추진 (수집일자: 2023-01-04)
-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 등에 관한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의견서 게재 (수집일자: 2023-06-30)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ENVI)는 2023년 10월 24일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며, 불필요한 포장재와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포장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 초경량 비닐 봉지(15 microns 미만) 판매 금지(단, 위생 및 음식물 낭비 방지를 위해 음식물의 1차 포장재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 규정안 중 제안된 전체 포장재 감출 목표 외에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구체적 감축 목표 설정: 2030년까지 10%, 2035년까지 15%, 2040년까지 20%.
▲ 2025년 말까지 유럽집행위원회(EC)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목표와 지속가능성 기준 제안 가능성을 평가해야 함.
▲ 재사용 포장재와 리필 포장재를 구분하고, 그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함. 재사용 가능 포장재는 최소 재사용 횟수(추후 정의 예정)를 포함한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식음료 테이크아웃 최종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자신의 용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식품포장재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소위 '영원한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과 비스페놀 A의 사용을 금지함.
[다음단계]
유럽의회는 2023년 11월 두 번째 총회에서 동 입장문에 대해 투표할 예정임.
[관련링크]
1. 유럽집행위원회(EC)의 규정안 원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2PC0677&qid=1697614579053
2. EC 규정안에 대한 유럽의회 환경위원회의 타협 수정안 원문: https://www.europarl.europa.eu/meetdocs/2014_2019/plmrep/COMMITTEES/ENVI/AMC/2023/10-23/Item18-PWR_FINALCAs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