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품의약품청(FDA Thailand) 식품부는 공중보건부 고시 1건 개정과 관련한 지원 자료를 공개하였음.
현재 공중보건부 고시 "식품첨가물 사용 원칙, 조건, 방법 및 성분 비율(3판)"이 식품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중보건부 장관의 고시 서명을 받기 위해 제출된 상태임. 장관이 해당 고시에 서명할 경우 식품부는 앞으로의 법적 시행을 위해 정부관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내각 서기실에 해당 고시를 송부할 것임.
이에 식품부는 해당 고시가 시행되기 전 유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 조건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를 마련함.
[자료 주요 내용]
○ 공중보건부 고시(안)
1. 공중보건부 고시 제418호(2020년) "식품첨가물 사용 원칙, 조건, 방법 및 성분 비율(2판)"의 붙임1 및 붙임2 폐지
2. 공중보건부 고시 제418호를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은 본 공중보건부 고시 개정안의 시행 일자로부터 2년 간 계속해서 판매 가능
○ 공중보건부 고시 붙임(안)
공중보건부 고시 제418호(2020년) "식품첨가물 사용 원칙, 조건, 방법 및 성분 비율(2판)"의 식품첨가물 사용 조건 및 세부사항 변경
(1) 청색 표시 부분은 기존 공중보건부 고시(제418호)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부분
(2) 적색 표시 부분은 기존 공중보건부 고시(제418호)에서 삭제되는 부분
* 첨부자료: https://food.fda.moph.go.th/media.php?id=550553515496448000&name=food-ad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