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제정 1999. 5.27 통일부지침
개정 2001. 5.18 통일부지침
개정 2005.12. 7 통일부지침
개정 2009. 9. 1 통일부지침
개정 2011. 1. 1 통일부지침
개정 2012. 2.14 통일부지침
개정 2015. 9.3 통일부지침
개정 2016. 1.27 통일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시행규칙에 의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사항 외에 다음과 같다.
1. “거주지보호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영 제49조에 의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를 위임받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장을 말한다.
2. “거주지보호담당관”이라 함은 거주지보호기관장으로부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삭 제>
4. <삭 제>
제3조(거주지보호담당관의 지정)거주지보호기관장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를 담당할 담당관을 지정하고 매년 초에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거주지보호기관장의 임무) 거주지보호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료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