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기수집 정보:
(1) 태국 정부 관보, 크라톰을 제5종 마약류에서 제외시키는 2021년 마약법(제8호) 게재 (수집일자: 2021-06-01)
(2) 태국 공중보건부, 제5종 마약류 목록(제2호) 관련 공중보건부 고시 게재 (수집일자: 2021-08-17)
(3) 태국, 「크라톰법(2022)」 제정 (수집일자: 2022-08-29)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Thailand)은 크라톰이 마약 목록에서 제외되어 허가에 있어서 기타 일반 허브 식물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음. 그러나 현재 크라톰의 인간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뒷받침 연구의 부재로, 식품의약품청은 미트라지닌(Mitragynine) 성분의 1일 섭취량을 0.2mg 이하로 규정하여 "건강을 위한 크라톰잎즙 허브 제품"의 개발 및 허가 지침을 마련하였음. 이러한 수치는 실험동물의 만성 독성 연구로부터 온 것이며, 일반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으로 1일당 최대량으로 섭취할 수 있게 계산한 것임. 산업체는 "건강을 위한 크라톰잎즙 허브 제품" 지침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크라톰을 함유한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데, 근거 자료로 제출된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자료를 고려하여 허가될 것임. 식품에 미트라지닌 성분을 사용할 경우, 식이보충제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그 양은 1일당 0.2mg 이하로 허가됨. 이는 해당 수치가 소비자가 건강에 영향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임. 그러나 식품 제조자가 1일당 0.2mg을 초과하여 그 양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먼저 식품의약품청이 인정하는 평가기관*의 안전성 평가 신청을 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받아야 함.
이어, 식품의약품청은 크라톰 함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하여서는 안 되며, 7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섭취하면 안 되고, 제품의 라벨에서 허브제품 등록번호 또는 식품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올바르게 허가를 받은 제품을 선별하여 구입하여야 한다고 밝혔음. 또한 허브제품 또는 식이보충제의 치료 표방 등 건강에 대한 효능, 이점을 강조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음.
* 식품의약품청이 인정하는 식품 안전성 평가기관: 공중보건부 의료과학부 식품품질안전국의 식품안전평가기관, 산업부의 국가식품연구원 및 마히돈대학교 영양연구소의 태국위험평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