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산하 국세청(GDT,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은 현지 생산되는 비알코올성(non-alcoholic) 음료에 대한 세금 구조를 개정했다고 밝혔음. 이러한 조치는 건강 부문의 발전과 국가의 세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에너지 드링크는 15%의 '특별세'가 적용되며, 저온살균 유제품, 두유, 코코넛워터, 커피 기반 음료(커피 향이 나는 것 포함), 탄산음료에 대해서는 5%의 세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