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기수집정보, "홍콩, 식품 중 유해물질규례 관련 공공 의견수렴"
2021-06-14 기수집정보, "홍콩,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규례' 관보 게재"
2021-07-20 기수집정보, "홍콩,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규례' 2023년부터 단계적 발효"
2022-01-28 기수집정보, "홍콩 식품안전센터,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규례'에 대한 지침 게재" 관련
홍콩 정부 대변인은 금일(6월 1일),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이하 '개정 규례')"가 2단계로 나뉘어 시행되며, 그중 식품 중 유해물질 최고 함량 관련 조문이 금일부터 발효된다고 언급함. 또한 '부분경화유'(즉, 산업 공정에서 생산되는 트랜스지방산의 주요 출처)를 식품 중 금지 물질로 분류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표시 규정 조례는 12월 1일에 발효된다고 덧붙임. "개정 규례"는 홍콩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곰팡이 독소 및 산업 공정에서 생산되는 트랜스지방 등 식품 중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임.
"개정 규례"에서는 아플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파튤린 등 식품 중 진균독소 3종 규제를 업데이트 및 강화하고, 벤조피렌, 글리시딜지방에스테르, 멜라민, 3-MPCD, 에루스산 등 기타 유해물질 5종의 식용유지, 조미품 및 영아 섭취용 조제제품 중 최고 함량을 제정 및 업데이트함. 식품 중 이들 물질의 최고 함량 관련 조문이 금일 정식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