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식약구분을 위한 성분물질(원재료)의 취급 예시 목록'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함.
<개정 내용>
1. 성분물질(원재료)의 신규 추가
(1) 별첨 1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성분물질(원재료) 목록'(**)의 개정
③ 기타(화학물질 등)
- N-phenyl propoxyphenyl carbodenafil
2. 사용부위 등 기재의 개정
(1) 별첨 1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성분물질(원재료) 목록'의 개정
① 식물유래물 등 (명칭; 별칭 등; 부위 등; 비고)
- 현행: 주목(イチイ, Taxus cuspidata); 난(アララギ, 蘭); 가지·심재·잎; 과실은 '비의약품'
- 개정 후: 주목(イチイ, Taxus cuspidata); 난(アララギ, 蘭); 전초(全草);
(2) 별첨 2 '의약품의 효능 효과를 표방하지 않는 한 의약품으로 판단하지 않는 성분물질(원재료) 목록'의 삭제
① 식물유래물 등 (명칭; 별칭 등; 부위 등; 비고)
- 삭제: 주목(イチイ, Taxus cuspidata); 난(アララギ, 蘭); 과실; 가지·심재·잎은 '의약품';
(참고) 2022년도 제2회 의약품의 성분물질에 관한 실무단(Working Group) 논의 개요
-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242516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242514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24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