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유기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JAS) 대상에 유기주류가 추가된 것과 관련하여 갱신된 유기 JAS의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주요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유기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신구대조표)
- 제3조(정의) 유기주류: 유기가공식품 중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ロ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4조(생산방법에 대한 기준)
- 별표 1-1 첨가물(유기주류 이외의 유기가공식품)
- 별표 1-2 첨가물(유기주류)
2-1.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및 유기사료 JAS의 Q&A(2022년 10월 기준)
-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attach/pdf/yuuki-74.pdf
2-2.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및 유기사료 JAS의 Q&A(신구대조표)
-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attach/pdf/yuuki-75.pdf
- (Q22-22) 국세청 고시 '주류의 유기 표시기준'에서는 유기주류의 원재료로서 식염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유기가공식품 JAS에서 유기주류의 원재료로서 식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지금까지 국세청 고시 '주류의 유기 표시기준'에서는 유기주류의 원재료로서 식염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유기가공식품 JAS 규정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의 하나로 식염이 기재되어 있음. 또한, 식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는 유기주류 이외의 유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원재료 사용 비율을 계산한 후에 식염의 중량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 (Q34-21) 식품표시기준 제5조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원재료명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유기가공식품의 JAS 제5조에 근거한 원재료명 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A)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식품표시기준의 규정에 따르는 것 외에 명칭 표시 및 원재료명 표시에 대해서는 유기가공식품 JAS 제 5조에 규정된 표시방법에 따를 필요가 있음. 또한,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별도로 원재료명의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주류에 대해서는 원재료명 표시를 하지 않아도 유기가공식품 JAS상 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