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자수 증가 등으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대부분 “안내”나 “요청”, “정보”나 “명단 제공” 등에 그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법제의 발전을 위한 착안점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선진국인 캐나다, 미국, 독일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경우 2007년부터 범죄피해자기금을 통하여 국외에서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긴급 제정지원을 제공한다. 재판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 귀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병원비 등 의료비용, 장례비 등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영사서비스헌장’에 근거하여 캐나다의 재외공관은 범죄피해를 당한 자국민에게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국내 지인에 대한 연락, 사망시 유해의 본국 송환, 변호사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재국의 당국과 협력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돕는다. 이 외에도 캐나다의 범죄피해지원단체인 CRCVC는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간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에도 자국의 범죄피해 지원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외교공관이 아니므로 그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은 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재외공관도 국내 지인에 대한 연락,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귀국 지원, 법률 및 사법절차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미국 법무부는 ‘국제테러피해자비용보상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용 지원,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 장례비, 교통비 등의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독일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독일 이외의 영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지원해준다. 이 외에도 독일인은 유럽연합지침(EU-Richtlinie 2004/80/EG)에 의하여 유럽연합 내부에서 피해가 발생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와 동등하게 신체와 심리에 대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와는 달리 사회보장적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피해의 등급에 따라 1회성 위로보상금만 지급된다.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내 범죄피해자의 경우와 달리 차등지원 하는 이유는 국가의 범죄예방책무에 대한 이행실패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사회국가원칙에 의한 지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연히 그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가 지원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은 현지에서 외국인으로 긴급 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응급의료 및 초동수사 단계에서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생필품 구입에 장애가 있는 등 기초적인 생존배려가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지에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