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문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남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통일에 대한 원칙과 과도기적 상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변화가능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 행동은 여전히 부침(浮沈)을 거듭하고 있지만 남북한 모두 상호 교류의 필요성과 폭은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나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교류협력에 대한 규범적 근거와 관련해 남북간 법제정비를 포함한 입법상 협력이나 관련 기본법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적응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협력을 위한 법적 틀에 대한 정비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상황의 변화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50년 이상 진행되어 왔던 남북한 당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과 선언과정에서 나타난 남북관계에 관한 합의와 협력에 대한 법적 해석과 연구가 절실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정치적 사정과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냉・온탕이 교차하는 불안정성을 회피하고 통일에 대한 과도한 낙관을 경계함과 동시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적인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노력차원에서 출발하고 있음
○독일에 비해 외생적 동인과 국제정세와 정치적 역학관계 의존과 돌발성이 높은 남북간 평화공존과 협력과제는 보다 세밀하게 설계된 법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교류에 관한 기본적 검토에 있어 헌법과 법률(국가보안법과 달리 남북관계발전에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의 경우 그 법적 지위가 상이함)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입법 시기와 판결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특징으로 법률상 구체화 작업을 통해 실정법 조항과 판례에서 이중성을 가지는 북한에 대한 법적지위의 난점을 극복하고 남북한 협력체계의 공고화와 제도화를 통해 평화공존의 안정적 지속을 담보하는 법제설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검토함에 있음
Ⅱ. 주요 내용
▶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과정의 고려사항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외부요인 검토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 환경 변화와 관련 법제의 추이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에 대한 시사점
▶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법제 개선 방향의 검토
○본 연구에서의 해와 사례 검토는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후속하는 제3장과 제4장의 연구를 위한 선행검토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해 누적되었던 분단에서 통일을 경험했던 독일의 경우뿐만 아니라 법체계의 통일화 과정의 관점과 통합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의 관점에서 유럽연합의 경우를 검토하고 있음
-이후의 연방국가의 틀을 형성하는 19세기 후반이후의 미국의 정치사와 역대 정부의 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평화공존과 협력을 위한 법제개선의 청사진을 조망하고자 함
○유럽연합의 통합과 회원국의 협력 거버넌스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은 수많은 조약과 프로토콜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통합 내용을 이끌어온 상설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일관성은 그간 남북한이 진행해 왔던 기본합의서와 조약과 관련 조직에 대한 지속가능성 있는 정비의 요구를 정당화 하고 있음
-유럽연합의 형성은 각 주권 국가의 국내법질서와 체계조화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초국가법으로서 유럽법형식(directive, regulation, framework law)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통합질서 발전을 위한 규범적 시험과 성과라는 점에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