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이하 DGCCRF)은 2018-2019년 주류 유통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했음.
DGCCRF는 2018년에 카페·호텔·식당 3,843곳을, 2019년에 중대형 마트, 박람회, 온라인 업체 등 4,460곳을 방문하고, 샘플 총 150개를 수집해 조사함.
구체적인 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8년 : 단속 대상 시설의 44%는 규정을 온전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부적합 사례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알코올 도수, 이력추적, 가격 정보 표시에 관한 것이었음.
▲ 2019년 : 단속 대상 시설의 27%에서 부적합 사실이 확인됐으며, 중대형마트에서 주류의 가격이나 성질에 대한 오표시가 잦은 것으로 확인됨.
유통 경로별 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대형마트 : 대부분 상품 진열과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으나, 진열 방식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예: 와인코너에 가향 포도주 진열, 지역산 와인 코너에 진열된 와인 제품에 지리 표시 부재 등)
▲ 온라인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코올 도수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알맞지 않은 카테고리에 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등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됨
▲ 카페·호텔·식당 : 소비자 가격 표시 오류, 제공량 표시 부재, 와인 메뉴판 내 잘못된 정보 제공,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오류 등이 확인됨.
DGCCRF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히며 업계 종사자 및 업체가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안내했음.
(*) 1) 와인 메뉴판 표시에 관한 정보 https://www.economie.gouv.fr/files/files/directions_services/dgccrf/documentation/publications/depliants/bro-carte-vins-022018.pdf
2) 와인 및 증류주 진열 및 표시에 관한 정보 https://www.economie.gouv.fr/dgccrf/Publications/Vie-pratique/presentation-et-etiquetage-en-lineaires-des-vins-et-spiritueu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