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변화와 대응 과제로서 공정한 전환의 필요 인식
-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에 관한 국내·외적 요청
- 정의로운 전환의 법률화를 통한 실현의 필요
○ 연구의 목적
-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다음 질문에 대한 모색
- 첫째, 법적 판단기준으로서 정의로운 전환 규정의 성격은 무엇인가?
- 둘째, 법률용어로서 정의로운·공정 전환의 개념요건은 무엇인가?
- 셋째, 정의·공정전환의 법적 적용대상과 범위, 그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 연구의 특성 및 방법
○ 선행연구와의 차이
- 기존의 환경담론적 논의 및 필요성 재확인은 차치
- 정의로운 전환을 법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한 과제를 중심타겟으로 제한
- 정의·공정 전환의 법적 개념 및 구성요건화를 위한 모색
○ 연구의 방법
- 국내 법체계내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규정을 분석
- 국제적인 정의·공정전환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
○ 국제포럼 및 워크숍
- 1st Global Forum on Climate Change Law and Institutions: “Green New Deal and Just Transition”, June 30, 2021
- 제13차 워크숍: “EU·독일의 공정전환 관련 주요 정책·규정”, 2021. 59
Ⅱ. 주요 내용
▶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요건 분석과 제언
○ 법 적용의 범위로서 전환
- 현행법상 전환의 정의규정은 변경, 축소, 증가 등의 용어를 사용
- 전환의 정도는 권역의 ‘변경’, 규모의 ‘축소’, 운영의 ‘종료’와 ‘(신규)추가’ 등 단일 법률용어로서 구별되는 법적 개념으로는 한계
- 전환의 대상을 ‘규범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변동의 ‘정도’를 결정
- 법률용어로서 전환의 실질적 의미는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자 범위
○ 탄소중립기본법의 ‘전환’ 개념
- 전환의 적용‘범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
- 법적 대상과 범위로서 ‘전환’은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분야의 목표에 따른 산업·경제·사회 분야의 구조적·제도적 변화 (안)
- ‘전환의 범위/정도’는 온실가스 순배출량 0과 목표된 비교감축량이라는 ‘계량적 내지 시간적 기한’을 ‘규범적 특성’으로 하는바, 해석과 법적 구성요건을 특별히 마련하는 기준 가능 (안)
○ 법 적용의 기준 : 지역요건
- 탄소중립법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적용대상으로 함
- “지역”이란 ‘사회적, 경제적, 고용,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불평등 내지 불공정이 발생·예상되는 지역’ (안)
- “대상 지역”의 규정방식은 특정 지점으로 부터의 거리 및 행정구역, 특정 행정구역 내의 사업소 등을 ‘형식’요건으로, 성장의 혜택과 기회, 일자리 양극화 등 ‘불평등 등’을 ‘실질’요건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법 적용의 기준 : 산업요건
- 탄소중립법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을 적용대상으로 함
- ‘정책의 대상’으로서 ‘산업’을 규정해온 현행법의 형식은 주로 업종을 중심
- 전환대상은 업종 이외에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방안도 필요
○ 법 적용의 기준 : 인적요건
- 탄소중립법의 정의규정은 정책의 인적 적용대상으로 해당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으로 규정
- ‘노동자’ 용어의 사회적 사용과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