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 역대정부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정책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1971년 유엔군 수석대표 로저스(Feliz H. Rogers) 소장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최초의 제안을 하고 1972년 외부무장관이 유엔사의 제안을 지지 수락 북한에 촉구
-1971년에 이미 남한은 북측에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였고 그 내용으로서 비무장지대내에 평화도시의 건설, 생태평화공원 내지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노태우 정부의 ‘DMZ 내 평화시 건설구상’을 비롯하여 김영삼 정부의 ‘DMZ 자연공원, 노무현 정부의 ‘DMZ 평화생태공원,’ 이명박 정부의 ‘나들섬 구상과 DMZ 생태공원,’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등이 꾸준히 제기
○ 북한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제안
-북한은 1980년대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인원 및 장비의 철수, 군사시설물 해체, 민간인에 대한 개방과 평화적 이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따라서 북한이 군비축소와 평화지대화를 제안한 바 있음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비무장 지대를 통과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의 실질 이용사례가 있으나 북한은 비무장 지대의 직접적인 이용에는 소극적 혹은 무관심한 입장을 고수
○ 최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남북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에서 ‘DMZ의 평화지대화’를 표명함으로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 한강하구 지역 남북공동 조사를 통한 해도 작성 등에 합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9월 24일 제 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함으로 신뢰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구상을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형성
Ⅱ. 주요 내용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정책분석
○ 평화지대화의 추진경과와 해외사례
-평화지대화의 추진경과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 및 강화를 위해서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갖는지를 제시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련된 조약, 정전협정, 유엔사 관할권 등의 분석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법제 환경 분석 및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의 관점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의 내용을 분석
-한반도 정전협정은 군사분야에 대해서만 유엔사가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점에 주목하여 비군사분야에서 속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국내법적 분석
○ 현행국내법의 분석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추진에 관한 내용의 검토와 이에 따른 법제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요 아이템은 DMZ내의 지뢰제거에 대한 국제적 협력추진,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북공동 등재추진, 국제기구의 유치가 주요골자이므로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제정비 방향을 제시
○ 국내 법제정비방향의 제시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주요 입법방향에 대하여 제시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 헌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