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인적 손해를 전보하는 법률에 대한 비교 분석의 필요
- 공공재정으로 사람의 사망·상이를 전보하는 개별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와 금전급부의 내용을 매우 다양하다.
- 일반법 근거가 미비한 경우, 개별법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때 일관된 해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사안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개별법 해석·적용의 합리적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각 개별법에서 손해 전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자체가 저해될 수 있다.
○ 개별 법률상 인적 손해 전보제도의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도 연구 필요
- 현행 법률을 법리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법률의 전보 기준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입법의 법리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Ⅱ. 주요 내용
○ 공공재정으로 사람의 사망·상이를 전보하는 개별 법률에 대한 유형화
- 직접적인 공권력의 행사 유무, 국가책임의 근거에 따라 법률을 유형화하고, 국가책임의 근거와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불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직접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국가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보상수급권의 법적 성격
- 국가배상을 제외한 내용의 보상수급권은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보상내용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고, 보상내용은 규율대상 행위의 성격, 국가재정상황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된다.
○ 불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
- 직접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인적 손해를 규율대상으로 삼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명예회복, 실질적 보상, 생활안정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보상 원칙이 두드러져야 하고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함. 보상원칙과 보상금의 현실화를 위한 보상금액 조정 조항이 통일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 국가책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국가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실질적 보상에 대한 입법을 미루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 위험관리책임의 원리에 기한 대위배상
- 위험관리책임의 원리에 기한 대위배상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관련 문제가 규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적법행위에 기한 인적 손해의 보상
- 해당 실정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인적 손해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해당 실정법률의 손실보상 규정의 유추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은 국토방위 등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하는 보은적 차원의 보상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는바, 개별 법률의 비교작업을 통하여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위험관리책임에 기한 사회보상
- 국가의 직접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없으나 위험관리책임원리에 입각하여 사회보상을 하는 법률이 있다. 간접적 공권력의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상원리에 입각한 지원금이라고 하더라도 현실화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Ⅲ. 기대효과
○ 유형별로 합리적 전보기준을 담은 모델의 도출
- 해당 유형별로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금전급부의 내용과 성격을 비교·분석한다.
○ 입법작업에 대한 중요 지침서
- 해당 유형의 모델 법안과 비교하여 개정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 급부의 성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