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사건 배·보상 기준안- 일실이익의 검토
(개념) 일실이익이란 장래에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이익이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함
(산정요소) 노동능력의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토록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산정함
■ 제주4·3사건 희생자 수입에 관한 통계
- 조선경제통계요람(조선은행, 1949) : 1946년 제주도 남녀 평균 일급, 남성 60.86(원), 여성 30.58(원)
- 통계연감(1954) : 1954년 11개 도시 인부 평균 일급 358.734(환)
- 통계연감(1959) : 1957년 제조업 평균 일급, 남성 790(환), 여성 440(환)
■ 과소보상 문제의 해결
과거사 보상3법은 공통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에 보상 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산출하고 있으나, 당시의 통화가치 등을 고려할 때 과소보상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두 차례에 걸친 화폐개혁과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금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의 통화가치로 산정함으로써 과소보상의 문제를 해결함
■ 제주4·3사건 보상 기준안 - 제1안 : 희생자별 일실이익 + 위자료
제주4․3사건 보상 기준안으로 1954년 통계연감에 나타난 11개 도시인부 일급을 평균하고, 이를 금가치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농촌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가동일수 25일을 곱하고, 가동기간은 「 5․18보상법」을 기준으로 19세에서 55세로 정함.
호프만계수는 연령대별 중간값을 적용하여 추산해 보면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은 평균 69,600(천원)이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 2천만원을 포함하면 희생자 1인당 평균 89,600(천원)으로 산출됨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산출하는 1안은 기존의 입법례를 존중하며,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리 범위 내에서 국가 불법행위 책임과 피해전보의 기준으로 하기에 적절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희생자의 당시 상황(나이)별로 보상금이 달리 산정되는 문제로 인하여 보상금의 격차가 발생하고 집단희생에 대한 공동체 보상이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음
■ 제주4·3사건 보상 기준안 - 제2안 : 기본정액금+희생자별 일실이익 + 위자료
제2안은 제1안의 단점인 집단희생에 대한 공동체보상이라는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희생자 1인당 보상금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방안임. 즉, 1안의 보상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정액금'을 지급하고, '조정계수'를 적용한 일실이익을 산출함. 제2안은 제주4·3사건의 특수성인 집단희생에 대한 공동체보사이라는 취지를 반영하여 지급액의 격차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단순 일실이익계산으로 인한 과소 보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제2안은 입법례가 없으며, 보상금의 격차를 조정한다는 객관적 법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정책적 결단이 필요함
■ 제주4·3사건 보상 기준안 -제3안 : 일실이익+위자료를 포함하는 "균분지급“
제3안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세월이 지난 과거사 사건의 특성에 따라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1안의 일실이익 추계 값을 근거로 산출한 1인당 보상금 평균금액과 국가배상법상 본인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균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