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 노동의 가치나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현재 자신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체의 8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농가(農家) 중심의 농업·농촌 문화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농사일을 담당하면서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 질서 속에서 가사, 돌봄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경험해왔기 때문임
○ 농업 경영에서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성평등 실현을 통해 비로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가능할 것이므로,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 근거가 되는 법령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농업·농촌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령들 중에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지위 향상, 삶의 질 보장을 실현하는데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함으로써 차별적인 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각각의 하위법령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2021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기준을 활용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의 4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을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분석 대상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1999년 농업·농촌 관계법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자 제정된 「농업·농촌 기본법」은 그 이후 농업·농촌과 국민 식생활의 변화,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인해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본법이 되었음
- 이 법은 농업·농촌 관련 법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농업인의 정의 등 기본 개념과 농업·농촌의 기본 이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 농업인력의 육성, 농지 이용 및 보전, 농촌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중에서 농업인의 정의와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규정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에 관한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음
- 농어업인의 복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성별에 따른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농어업 경영의 단위로서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9년 제정되었음
-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이나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때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