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는 규정(EU) No 2021/1531을 통해 특정 식품 중 농약 최대허용기준에 관한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 III 및 IV 개정을 고시함. 따라서 명시된 다음 농약의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이 동 규정의 부속서에 명시한 대로 수정됨.
- aclonifen
- acrinathrin
- Bacillus pumilus QST 2808
- ethirimol
- penthiopyrad
- picloram
- Pseudomonas sp. strain DSMZ 13134
[내용]
제1조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 III 및 IV은 동 규정의 부록(*)에 따라서 수정되었음.
제2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OJEU) 고시 20일 후 발효됨.
오이에 대한 에티리몰(ethirimol) 최대잔류허용기준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적용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발휘하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