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EU 규정1829/2003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95379의 시장 출시에 대해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에 의견을 요청하였음. 해당 옥수수는 인시류(Lepidoptera)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식품 및 사료로 수입·가공·판매하기 위해 개발됨.
-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나, 회원국들이 먼저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DGCCRF는 Anses에 의견을 요청함.
- 유럽 이행규정 (EU) 503/2013이 해당 의견서에 적용됨.
- Anses는 유럽 이행규정 (EU) 503/2013에서 요구하는 일부 데이터에 관한 문서의 누락으로 옥수수 MON95379의 안전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수 없음.
- EFSA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추가로 시행되거나 문서 또한 추가 제출될 것으로 보이므로, Anses는 동 의견서에서 결론을 미리 판단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