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예보제를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입법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규제예보센터의 설립을 예고함
○ 규제예보제를 법학의 용어로 치환해보면, ‘사전적 규범통제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사전적 규범통제의 세 축인 규제영향평가,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규제심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영국·유럽연합의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예보센터를 설립하여 “1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2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를 선정해 3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포그래픽스를 제공한 후 4피규제 기업집단 및 대중의 의견을 피드백 받는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힘
- 본 연구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개선방법론으로서 규제예보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입법의 절차가 행정입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Ⅱ. 주요 내용
▶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의 자기통제, 의회 및 사법부의 통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기존의 사전적 규범통제 절차를 보완하는 시도를 계속해 옴
○ (미국) 1946년 「행정절차법」, 1980년 「규제유연성법」, 1990년 「협의에 의한 행정입법에 관한 법률」, 1993년 행정명령 제12866호 등은 미국의 사전적 규범통제의 근간을 이루며 전 세계의 규범통제 절차에 지대한 영향
- 중소기업청 내 중소기업옹호실(Office of Advocacy)은 미국 정부 내에서 독립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규제예보제의 모티브가 된 Regulatory Alerts 시행
○ (영국) 1946년 「행정입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의 사전 협의와 의회의 심사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구조의 기저를 이루고, 사전적 규범통제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협의(consultation)가 중심이 됨
- 영국정부 역시 행정입법의 협의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관부처가 4천여 개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협의 절차에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규제예보제는 ‘일반·추상적’이라는 행정입법의 본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움으로 상대적이나마 ‘보다 개별적이며 더욱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의 수범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법
○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나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단계의 개선방안을 함께 제안함
- 규제예보센터를 설립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처분절차와 유사하게 최대한 ‘개별·구체적으로 사전통지’하겠다는 계획은 인공지능(AI)을 행정에 도입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 방식을 참고하여 독립적인 검증기관이 부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 제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평가방법의 표준 지침인 Green Book의 규정에 따라 주무 부처가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하되,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소관 부처가 수행한 규제영향평가를 행정부 내 독립적인 기관이 검증하여 ‘적격 의견(green opinion)’ 또는 ‘부적격 의견(red opinion)’을 제시한다는 점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리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사법부의 심리방식이자 청문절차의 심리방식인 대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