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은 2016년 영국에서이지만 오늘날 여러 나라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혁신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과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모두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위험은 최소화하는 가운데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금융혁진지원 특별법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핀테크 스타트업 및 기존 금융기관의 고용,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시도 등 금융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투자금액 유치 현황 파악이 가능한 핀테크 스타트업(36개)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이후 선정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투자금액을 유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IT 인력을 중심으로 고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이 유일한 원인인 아니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IT 인력을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신기술 활용, 이종산업과의 융합, 비대면 금융거래 등 종전에는 시도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출시에 소극적이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은 혁신금융 서비스의 편리성과 사용자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와 같이 금융접근성 확대 및 낮은 서비스 가격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핀테크 스타트업 및 기존 금융기관의 고용,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시도 등 금융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혁신 금융서비스 이용자도 편리성과 사용자 경험 등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혁신금융 서비스가 금융시장의 판도를 흔들 정도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으나 상당수 핀테크 스타트업은 혁신 금융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스케일 업에 애로를 겪고 있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이후 서비스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직면하고 있다.
금융혁신 촉매제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지속적으로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사후지원 강화, 부가조건 부여 및 변경절차 개선, 핀테크 스타트업과 기존 금융기관의 협업 인센티브 강화,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 영위 불활실성 해소,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 예측성 제고 등의 개선이 긴요하다.
한편, 그동안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제도적 연구는 도입과 관련하여 다수 시도되었으나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은 금융당국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규제샌드박스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대부분 각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외로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금융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중간에 있으나 실증특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실증특례는 순수한 테스트베드라는 점에서 본허가를 대기하기 위한 가행정행위로서 임시허가와 구분된다.
규제샌드박스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19조 경제조항이다. 헌법적 원칙으로서는 평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혁신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