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물관리일원화 1단계 후에도 여전히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소하천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농업용수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
❏ 소하천관리는 하천의 최상류에 위치하는 지류·지천을 대상으로 재해경감 위주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음. 친환경사업을 지향하면서 발원지 관리, 육상·수변생태계 복원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 농업용수는 전체 용수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관련 정책은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물관리에 중요한 사안임
❏ 물 관련 업무의 물리적 통합관리가 아닌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부처에서 견제와 조율,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물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해 부처별 물관리 기능에 대한 현행 문제점,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 통합의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정책연구(물관리일원화 2단계) 착수가 시급함
2. 연구의 목적
❏ 수량-수질 일원화 후 여전히 분산되어 있는 부처별 물관리 기능에 대한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통합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ㅇ 물관리일원화 1단계 후 물관리 현황 파악
ㅇ 중장기적 정책개선 방안 사전 준비
Ⅱ. 주요국의 물 개혁(National Water Reform) 사례 분석
1. 호주, 일본, 이스라엘, 미국의 물 개혁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별 행정체계, 지방이양의 수준, 물 개혁 내용 및 범위는 다르지만 법적 근거 마련, 조직신설·통합, 유역 거버넌스 운영 등의 공통점이 있으며, 물 개혁은 반복적·단계적으로 시행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호주
ㅇ 지속·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물 공급체계가 개편됨. 물에 대한 소유권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으나 공급관리는 Murray-Darling 유역청이 수행
ㅇ 수리권 정리, 요금제 개혁, 물이용권 거래 확대, 환경용수 할당 등을 통하여 물관리의 효율성과 형평성 증대
ㅇ (특징)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유역청에서 물 공급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최종 결정은 중앙정부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짐
❏ 일본
ㅇ 일본의 물관리 체계는 기능에 따라 소관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다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강력한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함
ㅇ (특징) 물관리 주무부처로서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통합기능, 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정을 위하여 내각에 정책본부 설치
❏ 이스라엘
ㅇ 수자원확보(물재이용의 최대화)와 강력한 수요관리(높은 물세, 수리권 제도, 인식 제고)를 통한 물 개혁
ㅇ (특징) 기후변화·물확보·수도요금 대응을 위한 독립 부서의 출범
❏ 미국
ㅇ 대부분 주정부의 관할로 인정되었던 작은 수로나 간헐적 하천, 습지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한 오바마 정부는 2015년 수립된 청정수역규칙을 통해 다양한 수체에 대해 연방정부의 관할구역을 확대함
ㅇ 반면 트럼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물 분야 등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연방정부의 관할구역 범위를 크게 축소하였음. 이에 대한 일부 주정부와 환경단체가 반발하여 소송을 진행함
ㅇ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의 조정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Ⅲ. 물관리일원화 1단계 후 주요 물관리 정책의 현황
1. 물 관련 중요 정책 및 현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 물 관련 법정 계획의 정비 추진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한강,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