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8년도에 발생한 구급활동 중 폭행당한 후 사망한 故 강연희 소방경 폭행치사 사건을 비롯하여,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사 및 구급활동 방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 외 국민의 공분을 야기한 택시기사에 의한 사설구급차량 운행 방해 사건 등에서 나타난 민간구급차량에 대한 운행방해에 대한 처벌근거 명확화 필요성 및 사설구급차량의 응급구조사 미탑승 등 규정 불이행 문제 역시 장기간 지적되어왔음. 이와 같은 구급서비스 관련 현안들에 따라 「119구조・구급법」 및 「응급의료법」 등 구급서비스 관련 법령정비를 비롯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2020년 전세계적인 판데믹을 불러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사태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소방청 119구급대가 감염환자의 이송・검체의 운송 등에 동원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에 따른 법적 문제 등을 감안하여 조문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구급서비스와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인 현안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구급서비스 관련 법제에서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는 이른바 ‘이슈파인딩’을 연구의 주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구급서비스 관련 법령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구급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제를 통하여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Ⅱ. 주요 내용
▶ 구급서비스의 개념과 관련 법제체계
○ ‘구급서비스’의 개념은 「119구조・구급법」상의 구급활동 및 「응급의료법」상의 일부 사항과 결부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음.
○ 119구급대의 구급서비스와 관련해서는 「119구조・구급법」이 주된 근거법률이기는 하지만, 그 규율이 상세하지 아니하고, 일부 사항은 규율이 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볼 수 있어서 「응급의료법」도 119구급대가 구급서비스 제공함에 있어서 근거법률이 됨.
▶ 구급대원 관련 법적 쟁점 사항
○최근의 「119구조・구급법」 개정 과정에서 ‘119항공대원’의 정의는 추가되었으나, ‘119구급대원’의 정의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119구급대원’의 법적 지위 문제는 구급활동 등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등의 판단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개정시 판단의 필요성 있음.
○주취자 등에 의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구급대원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구급활동 관련 법적 쟁점 사항
○ 구급대원의 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의료와 관련한 판단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직접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신망 등을 통하여 담당의사와 연결, 연명치료를 거부한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음.
○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에 출동요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응급환자 아닌 자에 의한 구급출동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권한이 법률에서 명문화 되어 있으나,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는 해당 환자에 대한 이송 등 구급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에서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법률에서 명문으로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음. 또한 허위로 출동요청한 자 등에 대해서는 독일의 ‘경찰비용상환청구제도’를 모델로 한 제도 도입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