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도시화의
부작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침 마련, 국제 네트워크 조성 등의 노력을 범국가적
으로 주문하고 있다. WHO는 고령사회 대응이 소규모 지역 단위로 추진 될 필요성
에 공감하며 고령친화 커뮤니티(Age-Friendly Communities) 등 도시 보다 작은 지
역사회 중심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노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2025년 우리나라는 전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사
회 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2067년에는 46.5%의 고령인구 비율을 추계하는 등 고
령사회 대응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계획하는 등 국가 주도의 지역사회 중심
고령사회 대응 노력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지역 커뮤니티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과 정책사업 등을 계획,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커뮤니티 중심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노력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고령자의 일상생활 특성이 반영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공간
적 범위 설정에 대한 연구와 정책수립 근거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고
령자의 일상생활권역, 권역 내 주요 이용시설 현황 등 구체적 공간범위, 필수 시설 장소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 차원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공간적, 물리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의 지역사회 내 외부활
동에 대한 GPS 추적조사를 통해 고령자의 일상생활권과 시설 장소 이용 현황을 실
증하고, 지역사회 중심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고령사회 대응 복지정
책의 공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해외 고령사회 선경험국의 정책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
국가는 고령자 일상생활권 반경 내 보건복지 생활편의 시설과 각종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Older Americans Act 기반의
종합적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주거단지와 마을 등 소규모 지역 단
위의 고령친화 커뮤니티(CCRC, Aging Improvement District)를 조성하였다.
국문요약
일본은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및 국토형성계획법을 통해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및
사업의 관련 부처 간 협업과 협동사업을 추진하고, 고령자 일상생활권역 단위의 고
령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집중함을 확인하였다. 유럽 국가는 지역사회 기
반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편의시설 설치의 승인을 마을
공동체 및 고령주민 생활권 범위 내로 한정하는 등 지역사회 내 시설과 서비스 집
중을 위한 세부적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지침을 적용 중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정책과 계획, 사례에서는 고령자 복지
서비스와 시설 조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일상생활권 집중과 생활권 단
위의 고령자 시설 접근성 강화 요구는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관련 법령 검
토결과, 고령자 등의 생활환경 이용 안전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환경과 시설, 장소
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련 국가계획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