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맞물려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전부문(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음
○ 다수 법안은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화력발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외에 과세대상이 양수, 조력, 천연가스, 풍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입법의 목적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및 외부효과의 가격 내재화이나 실질적 이유는 동 세목이 거의 유일한 지방목적세로 타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율권과 재량권이 높아, 정치권과 지자체 입장에서는 선호되는 재원확보 수단 중 하나임
□ 그러나 이 법안들은 지방재정 확충 목적만을 강조하고, 담세능력, 초과부담, 환경과 안전 관련 외부불경제 완화 정책효과 등 조세의 기본 원칙과 정책목적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존재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특히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동 세목에 대한 조세 기본 원칙 및 성격, 과세 형평 등 세율의 적정성, 세출 운영 현황 및 다른 지원사업간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평가함
○ 세입 측면의 평가는 발전부문(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세 원칙과 성격의 부합 정도, 과세 형평과 세율 적정성을 중심으로 분석
○ 세입 측면의 평가는 세출·세율의 연계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다른 지원사업과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
□ 이를 통해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목적세와 피구세(Pigovian tax)적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현행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의 피구세 기능 및 목적세로서의 순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제시
○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 제시
2. 연구 주요 내용 및 개선 방안
□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목적세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외부불경제를 가격에 내재화하는 피구세(교정조세(Corrective tax))성격을 지님
○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존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일원화(2011년)된 세목으로 공동시설료와 피구세적 성격이 혼재됨
○ 201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과 과세대상 분류가 수정되었고, 동 세법 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부과 목적은 기존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에서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으로 개편
- 과세대상은 기존 ‘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에서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보다 세분화
○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함
- 특별회계 설치 의무는 광역시·도 자치단체에만 해당되나, 원자력발전이 입지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
□ 현행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는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조세 중립성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시점에서는 담세능력과 경제적 효율성 등이 조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라 향후 납세자의 담세능력은 하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