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채택으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내외적 압박 증대 전망
○ 모든 당사국은 2024년 이후부터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이행의 진전 추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
○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필요
□ 국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21~’25) 할당계획이 올해(‘20년) 수립 예정
○ 정부는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설계를 참고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변경 추진 중
○ 이를 구체화해 2020년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 예상
□ 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임
○ EU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 2005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 EU ETS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성공적인 배출권거래제로 평가(이정은 외, 2015)
○ 따라서 EU ETS의 제도 설계가 그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고, 2018년 확정·공포된 4기(2021-2030)의 핵심설계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
□ 본 연구는 EU ETS 1-3기 그리고 4기 동안의 핵심설계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의 시사점 도출
○ 여러 설계요소들 중에서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할당,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2. EU ETS 1-4기 핵심설계 변화 주요 내용
□ EU ETS는 개별 국가들의 독립성이 보장된 단순 연합에서,EU 차원의 배출허용총량과 조화된 할당 규칙이 적용되는 단일 시스템으로 진화 중
□ EU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4기 배출허용총량은 3기에 비해 강화되어 더 빠른 속도로 감소 예정
□ 배출권 할당에 있어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3기와 마찬가지로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을 기본 할당방식으로 적용
○ 하지만 계속하여 저소득 회원국의 발전부문 현대화를 위한 무상할당을 일부 허용
□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탄소누출 위험 그룹의 정량평가 기준을 변경해 실제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업종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
○ 3기처럼 2단계 평가를 통해 1단계 정량평가를 보완함으로써 무상할당제도 취지에 맞게 산업부문 보호를 놓치지 않고 있음
□ 4기에는 EU ETS를 통한 저탄소 에너지 혁신에 대한 지원이더욱 강화될 예정
○ 3기에 NER30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저탄소 에너지 혁신 지원이, 4기에는 규모가 증가하고 대상 범위가 확대된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
○ 또한, 저소득 회원국의 에너지부문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대화기금(Modernisation Fund)이 EU ETS 차원에서 운영될 예정
3.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
□ EU ETS 핵심설계와 1-4기 동안 핵심설계 변경 논의로부터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1)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2)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3)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 방안 마련을 제시([그림 요약-1] 참조)
□ 향후 배출권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