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수의 환경 단체와 국민 건강 옹호 단체들은 뉴욕 연방 법원에 식품의약품청(FD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FDA는 식품 포장과 보관 및 운송 중 위험 화학물질인 과염소산염(perchlorate)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청원을 거부했던 바 있음.
소송의 원고로는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와 식품안전센터(CFS)를 대표로, 유방암 예방 협력 단체(BCPP), 환경보건센터(CEH), 환경방위기금(EDF), 그리고 'Earthjustice'가 대표하는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이 있음.
위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음:
NRDC의 'Erik Olson'은 “아이들에게 유해한 과염소산염은 이미 우리의 식량 공급 곳곳에 퍼져있다. FDA는 과염소산염의 위험성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독성 화학물질 사용 금지를 번복하는 FDA의 행위는 무모하다고 비춰질 수 밖에 없다.” 라고 전함.
BCPP의 'Lisette van Vilet'은 “우리는 식품 포장의 과염소산염 사용 금지를 청원하였지만, 우리의 의견은 묵살당했고, 공청회 신청 또한 거부당했다. 우리 건강을 보호하지 않는 FDA는 이제 법정에서 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발표함.
이외에도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다양한 주장을 보임. 과염소산염은 호르몬 방해 화학물질로 태아와 산모를 위협하며 영유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또한 소비자가 식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해 FDA가 책임지고 우리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