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18.7)」과 「갑질근절 추진방안(‘19.6)」 등 ’갑질‘이라는 직설적인 단어가 정부가 작성한 계획의 타이틀에 사용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되었고 사회 전분야에 걸쳐 공정성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주로 원·하도급간의 불공정 문제가 부각되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다각도의 하도급 보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 하도급 적정성 심사나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등 하도급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 내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원·하도급간의 공정성 뿐 아니라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건설산업 혁신방안(‘18.8)」에서 시장질서 혁신의 일환으로 불공정 관행 근절을 천명하고 있고 첫 번째 세부과 제로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한 발주자 부당행위 개선이 제시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을 통해 불공정 대가 감액 요소를 개선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사업비 지급 등을 검토한 것이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19.3)」에 종합심사낙찰제도의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선 이의신청·분쟁조정 가능 기간 및 대상 범위 조정 등이 반영된 것도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감사원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18.3)」에서도 수급인·하수급인(원·하도급) 간 불공정행위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함께 발주자·수급인간 불공정행위를 다루었으며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18.9)」에서 일부 발주기관 업무담당자들의 비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공공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정성을 평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하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건설산업비전포럼과 협력하여 개발한 공공 발주자 공정성 평가모델과 파일럿 테스트 결과 및 시사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공공 발주자 공정성 평가가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수급인간 공정성 제고라는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방향성과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지향하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선행 연구 감사원 특정감사 보고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직접 경험하는 건설업계에서 작성된 관련 문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두 6개 분류 24개 발주자 공정성 평가 항목이 제시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비와 공사기간 책정의 공정성 관련 항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예정가격 작성 관련 공정성 지표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역할과 지위에 관련되는 항목들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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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자의 공정성 평가는 상기 6개 분류 24개의 항목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종합하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각 항목별 평가방법으로 객관성과 정량화에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