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및 방법론
현재 북한은 대외경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교역 측면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에너지 교역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향후 남북에너지교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중국 예속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고착화될 경우, UN 제재 해제 이후 남북경협 시대 도래시 우리의 북한 진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에너지시장 통합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형성할 우려가 높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대비 ‘북한 에너지교역의 대중국 의존도 저감과 동시에, 북한 에너지 대외 교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남북한 각각의 현재 에너지 대외 교역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북한의 경제복구 추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적으로 남북한 간 즉시 추진이 가능한 남북한 에너지교역 잠재량을 평가하고, 남북 에너지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 도래 시 주변국보다 효과적으로 북한 대외 에너지교역에서 우리의 우월한 권리를 선점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상호 경제구조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선제 추진이 가능한 남북한 에너지 교역 잠재량 평가를 위하여 북한의 에너지교역현황과 교역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 에너지교역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에너지교역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들의 교역 대상국별 에너지 수출입 보고 통계를 분석하여 역으로 북한의 에너지 교역 현황을 파악하는 일명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 방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활용 통계는 UN Comtrade Dtatabase를 주로 활용하되, 세부 국가별, 제품별,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KITA)의 세계무역통계와 중국의 세관(해관)통계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북한의 공식적인 에너지 수출입량과 함께, 비공식적 밀수규모를 추정하고, 남한의 기존 에너지 수입량 중 북한 에너지로의 대체 가능 량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남북 에너지교역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남북 에너지교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에 관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남북한 에너지교역 잠재량 평가 결과
2.1. 정제유 남북한 교역(남한수출) 잠재량
정제유에 관한 남북 교역 잠재량 산정은 전 세계 국가별로 공식 보고한 북한과의 에너지 교역량과 북한의 비공식 밀반입(밀수) 에너지량 규모를 합하여 남북 교역(남한에서 수출)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비공식 밀반입(밀수) 규모 추정은 ‘UN 안보리 의장제출 전문가 보고서(2019.3.5.)’의 2018년 1월∼8월 중 관찰된 불법(UN 안보리 결의안 2379호 위반) 환적을 통한 북한내 반입 148건에 대한 반입량 추정 결과를 12월까지 추세 연장하는 방식으로 연간 정제유 밀수량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남북한 정제유 교역(남한수출) 가능 량은 최소 470천톤∼최대 715천톤으로 산정 되었다. 동 규모는 남한의 정제유 수출량의 0.3%∼0.6%(평균 0.5%) 정도로 남한의 수출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는 아니며, 남한의 정제설비규모(2018년 기준 334.6만BPSD)를 고려할 때도 공급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이다.
2.2. LPG 남북한 교역(남한수출) 잠재량
LPG에 관한 남북 교역 잠재량 산정은 정제유의 남북 교역량 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LPG의 밀반입 규모를 추정하고 동 규모를 공식 교역량(수입량)과 합하여 남북 교역(남한에서 수출)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북한 LPG의 비공식 밀반입(밀수) 규모 산정은 LPG 전체 소비량을 추정하고, 그 소비량에 북한 국내 LPG생산·공급량(추정)과 공식 (순)수입량을 차감한 양을 비공식 밀반입 양으로 추정하였다.
□ LPG 남북한 교역(남한수출) 잠재량 산정 방식
추정결과 북한의 LPG 국내 공급은 2010년∼2017년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여 2017년 국내 공급량은 19.4천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비공식 LPG 밀반입(밀수) 규모는 5.5천톤∼22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LPG 남북 교역(남한이 수출) 잠재량은 5.7천톤∼23.7천톤 규모로 추정되었다. 동 남북 LPG 교역(남한 수출) 잠재량 규모는 남한의 LPG 수출량의 1.9%∼4.5%(평균 3.4%) 정도로 남한의 정제설비 규모를 고려할 때 공급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남한의 수송용 LPG 감소의 대체물량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 무연탄 남북한 교역(남한수입) 잠재량
무연탄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산 무연탄의 남한 반입 실적이 있으며(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 조치로 교역 중단), 전체 교역량의 94% 정도인 92만톤은 제철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남한의 현재 제철 기술 상황에서 북한 무연탄 92만톤 반입 소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7년 현재 남한은 발전용으로 수입 무연탄을 소비하고 있는 바, 발전부문도 북한 무연탄 소비의 주요 부문이 될 수 있다. 이에 동해화력을 포함한 남한의 유동층연소 발전소들의 무연탄 혼소비율에 관한 기술적 조사를 통한 무연탄소비 가능 량 추정 결과, 발전용 북한 무연탄 반입 소비 가능 량은 186만 톤으로 산정 되었다. 따라서 북한 무연탄 남한 반입 사용 전체 가능량(남한 수입)은 제철용 92만톤, 발전용 186만톤으로 총 287만톤으로 추정되었다. 동 잠재량 규모는 북한의 2016년 무연탄 수출량(2,247만톤)의 12.8% 규모로서, 수출 중심의 석탄정책으로 왜곡 되었던 북한내 석탄 공급량 정상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남북 교역(남한 수입)이 가능한 규모로 판단된다.
2.4. 갈탄 남북한 교역(남한수입) 잠재량
갈탄의 경우, 남한의 발전 혼소용 아역청탄을 대체하기 위한 북한 갈탄의 남한 수입이 가능하다. 남한은 비슷한 열량 수준의 발전 혼소용 아역청탄을 연평균 34백만톤 규모로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는데, 2013년 인도네시아산 아역청탄(4,200kcal/kg)의 수입가격 52US$/톤(4,200kcal/kg 기준)을 기준으로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이 형성 될 수 있다면, 북한산 갈탄의 남한 수입 잠재량은 최소 31백만톤에서 최대 43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의 다수 갈탄광들은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거치며 오랜 기간 당국의 관리부재하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산 갈탄 교역 시, 광산별 생산 가능량 및 가동상황에 관한 사전 조사를 필요로 한다.
3. 남북한 에너지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정책제언)
3.1. 3통 문제의 해결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개선, 나아가서는 완전한 해결이 요구된다. 물론 3통 문제가 마치 남북이 한 국가인 것처럼 아무런 제약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나 이에 대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은 남북 에너지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당장의 과제이다. 단기적으로는 해양운송과 함께 철도, 도로운송이 가능하도록 통행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정제유와 LPG 등이 바다를 통해서도 가겠지만 철도, 도로를 통해서도 북으로 운송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석탄도 해양과 철도, 도로를 통해 남으로 운송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석유류와 가스류의 운송은 위험물 운송에 대한 설비기준, 취급자격 등에 관한 남북의 관련 법제도 조율도 요구된다. 일반적인 통행, 통관에 대한 합의와 별도로 국경을 통과하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합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석탄이나 석유류의 통관은 합의된 품질조건을 확인하는 절차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LPG는 탱크로리로 통관되는 경우, 충전용기 형태로 통관되는 경우 등에 관한 법제도가 모두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관련 인력 간의 접촉 및 통행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사항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들에서는 북한 지역 방문 시 <북한방문증명서>를, 북에서 남한 지역 방문 시에는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초청의사 확인 증명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방문증명서는 통일부가 발급하고, 방문 후에는 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행정 행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 에너지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북한방문을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신의 경우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북한주민 접촉의 범주에 포함되어 통신접촉을 위한 행정 처리를 필요로 하는 바,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북한 지역에서의 인터넷 사용, 휴대전화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남북 당국 간 협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3.2. 민족 내부거래 적용을 통한 우호적 교역 여견 조성
남북교류협력법은 2009년 1월 30일 개정을 통해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를 신설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1992년 남북한 간 합의된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의 남북 물자교류에 대해 무관세 협의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례에서처럼, 남북 에너지교역의 무관세 통관에 대한 남북 상호간 통일된 법제도적 규범마련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며, 개성공단 제품의 경우처럼 WTO 및 FTA 등 대외적인 교역제도에 대하여도 민족 내부거래의 특혜적 지위 확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에너지교역에 관한 남북 상호 가격 유인을 확보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파생적 제3국 무역의 확대 발판으로 활용하여 남북 에너지교역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3.3.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한 남북 에너지교역의 가격유인 확대
남북 간의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 수입부과금 등과는 달리 수입된 북한 물품을 남한에서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여건 제공이 요청된다. 우리가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여 발전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개별소비세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프로판, 부탄, 천연가스, 서유정제 부산물, 유연탄 등의 에너지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석유류의 경우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입 가능성이 없어 논외로 할 수 있으나 석탄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에는 막대한 규모의 석탄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이의 개발 도입과 관련된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특히,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의 투자상환 방법으로 북한의 석탄을 도입,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혼소하여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검토 시 남북 경협확대라는 측면에서의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발전용이 아닌 철강산업 등의 원료용 유연탄, 무연탄 등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 북한 석탄의 도입은 우리가 북한 에너지사업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협력사업의 구상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결정이 요구된다.
<이하 원문 확인>
1. Research Purpose and Methodology
Currently, North Korea’s energy trade structure is distorted, such that the country’s trade in energy, which accounts for the most important portion of the North’s international trade, is nearly 100 percent reliant on China. This situation will act as a barrier to future trade in energy between the two Koreas and also lead to the North’s subordination to China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terms. If this trend becomes permanent, it will not only hinder South Korea’s entry into North Korea but also create a structural problem that impedes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energy markets in the mid- to long term.
In preparation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ifting its sanction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potential for inter-Korean trade in energy based on a detailed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trade system in the northern half of the peninsula. It then proposes policies to accelerate inter-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