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온라인쇼핑 금액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2018년 기준 24.1%로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있을 정도로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나라임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방문판매법으로부터 통신판매에 대한 규율이 분법될 당시의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이에 2018년 11월 9일 전재수 의원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특히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플랫폼 기반 거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입법평가를 통해, 당해 법안이 원래 의도하였던 소비자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방식을 취했는지 그리고 법체계적 정합성이 있는 입법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당해 법안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들이 제기한 의견과 문제점을 제시하며, 당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발생 정도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 한편, 본 연구가 진행되던 도중인 2019년 8월 26일 전재수 의원 등은 전부개정안을 철회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당해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음
Ⅱ.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입법평가의 필요성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주요 내용
-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율범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ii) 사이버몰 운영자의 역할ㆍ지위에 상응한 책임부과 및 적용 제외 정비(안 제3조제2항), iii)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안 제8조 등), iv) 사이버몰 운영자의 역할ㆍ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 확보(안 제15조), v) 금지행위(안 제16조), vi) 법위반행위 제재규정의 합리적 개선(안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vii) 통신판매업 신고제도의 폐지(현행법 제12조 삭제) 등임
○ 주요 쟁점과 입법평가의 필요성
-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복수의 법 또는 조문은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법 상호간 또는 조문 상호간의 모순이 없어야 하므로, 이 법안이 소비자기본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적 정합성이 있는지 또한 법안 자체의 구성에 있어서도 법체계적 정합성이 있는지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i) 개념정의 규정의 문제, ii) 적용제외 규정의 문제, iii) 통신판매중개 관련 규정의 문제이며,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을 하고 있으므로, 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가 필요한 상황임
- 그 외에도 이 법안은 사이버몰 운영자 즉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관한 경제분석을 토대로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과 소비자 및 판매자의 인식
○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소비자피해 현황
- 2018년 한해 우리나라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1조 8,939억 원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은 차츰 유통산업 전체를 잠식하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임
- 최근 O2O(배달앱, 숙박앱, 부동산 중개앱), SNS 거래, 해외직구 등 신유형 서비스의 출현과 이용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