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2018년 8월 31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공표한 바 있음
○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활성화 정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4차 산업 혁명 정책 추진의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데이터 경제는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의미함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존 법제들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행정적 차원의 규제 법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물론 규제혁신 논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데이터 중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정보의 활용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 따라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맥락에서 제시된 데이터 4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데이터 4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미함
○ 데이터 4법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절차를 거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기반하여 성안된 내용들을 발의한 것인데, 실제 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은 당시 합의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4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 및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 쟁점) 데이터 4법은 다음과 같은 사전적 입법평가 쟁점을 제기하고 있음
○ 가명정보 개념 법제화 및 활용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
○ 데이터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규정의 신설
○ 자동화평가(profiling) 규정의 신설
▶ (데이터 경제 수준) 데이터 경제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실제 우리나라의 데이터 경제 수준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뒤쳐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데이터 규모와 데이터 산업 규모는 전세계 대비 5% 미만 수준이므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경제·기술·사회적 위상에 비해 디지털 경제 경쟁력이 다소 뒤쳐짐
○ 따라서 데이터 활용 및 관련 사업·경제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자문결과) 데이터 4법에 관하여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는 긍정과 부정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음
○ 전체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일부 견해들은 활성화 일변도의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형해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함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발의되어 있는 데이터 4법이 내용과 체계의 측면에서 일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음
▶ (일반시민 설문조사)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인해 야기될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관련한 기업과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와 역량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