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2019년 현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는 총 18만 여점에 달하며, 이중에서 약 절반가량의 문화재가 세계 20여 개국에서 불법반출 된 것으로 추정됨.
○ 오늘날 문화재의 밀거래는 하나의 거대한 ‘검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이를 환수하는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한 이슈에 해당함.
▶ 연구필요성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엄청난 문화재의 파괴와 약탈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1970년 UNESCO협약을 성안하여, 현재 동 협약에는 한국을 포함한 137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동 협약의 가입국들은 협약의 이행(implementation)을 위해 국내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함.
○ 2007년에 비로소 UNESCO협약에 가입한 독일은 동 협약의 이행 및 관련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해 2016년 독일의 문화재보호법(Kulturgutschutzgesetz)을 전면 개편함. 동 법률은 불법반출 문화재의 근절을 위한 가장 선진적인 이행법률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학계나 실무기관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입법의 시사점을 탐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독일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문화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기초된 국제규범에 대한 입법적 이행조치(implementation)를 어느 수준으로 완수하였는지를 파악함.
○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문화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봄에 부가적인 목적을 둠.
Ⅱ. 주요 내용
▶ 독일의 문화재보호법 제정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분석
○ 문화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주요 국제규범의 분석(1970년 UNESCO협약 및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유럽연합지침 등)
○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implementation)을 위해 필요한 주요 쟁점사항의 분석
▶ 독일의 문화재보호법 내용 분석
○ 문화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6년 전면 개편된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배경 개관
○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의 조문별 내용 분석. 특히 1970년 UNESCO협약 및 1993년 불법문화재반환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상의 해당 조항과 그 국내이행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해당 규정의 분석
▶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의 시사점 탐구
○ 상기 국제규범 및 그 이행을 위한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의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1970년 UNESCO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시사점 탐구
Ⅲ. 기대효과
▶ 국가의 정책자료로 활용
○ 본 연구과제의 결과로 도출된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분석 자료는 곧바로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실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예컨대 1970년 UNESCO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여부, 나아가 불법문화재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1995년 UNIDROIT 협약의 가입여부에 대한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함.
▶ 관련기관의 실무적 매뉴얼로 활용
○ 연구과제에서 살펴보게 되는 주요협약에 대한 분석자료나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제ㆍ개정된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분석결과는 관련 부처인 문화재청에 있어서 입법개선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문화재환수업무를 전담하는 관련기관(예,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에 중요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