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QA
- 귀농귀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Q. 귀촌과 귀농의 차이가 있나요?
A. 귀농귀촌을 묶어서 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개념을 나누어 본다면,
귀촌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뜻하며(전원생활),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기 위해(전업농) 이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Q.귀농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A. 귀농 신청이 아니라 귀농 지원 신청이겠지요?
귀농 신청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귀농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신청이 있기 보다는 귀농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Q.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이주할 지역이나 재배할 작목을 골라주나요?
A. 이주 지역이나 재배 작목은 개인의 기호 및 향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본 센터에서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역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① 교육, ② 지역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 담당자에게 상담, ③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지자체홈페이지안내’(담당자 연락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지자체관 > ‘전국귀농귀촌지원센터현황’에서 확인 가능) 활용, ④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우수사례(지역별)’ 활용, ⑤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 홈페이지 > ‘지역정보’ 활용
Q.귀농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요?
A. 귀농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의무적인 경우 또는 선택적인 경우로 나뉩니다.
의무적인 경우는, 귀농 자금 관련 지원 정책 이용을 위해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선택적인 경우는, 자력으로 귀농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 수집과 학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Q.교육 100시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100시간이란 양적인 시간은 공모교육기관 및 농업기술센터의 합숙·장기교육을 통해 한 번의 교육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교육을 수료하고 각각의 시간을 합산해서 100시간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교육 100시간 이수를 어디서 받나요?
A. 귀농·영농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단위 농업기술원에서 귀농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교육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정보 > 오프라인교육 > ‘민간기관공모교육’, ‘현장실습교육장(WPL)’, ‘귀농귀촌교육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장실습교육장(WPL)’은 특정 작목에 대해 실습을 겸하는 교육장을 소개하고, ‘귀농귀촌교육관’에서는 지역별 교육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과 과정에 따라서 교육대상자/교육내용/교육비/교육장소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별 대상자 조건은, 해당 교육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자체교육 일정은 알림정보 > ‘공지사항‘에서 ’17년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운영 안내‘, ’17년 귀농귀촌종합센터 소그룹강의 일정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고, 교육정보 > ’귀농귀촌교육신청‘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업인력포털( http://www.agriedu.net )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교육은 수강시간의 50% 인정하며, 그렇게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예) 농업인력포털에서 60시간 수강 → 30시간 인정.
농업인력포털에서 90시간 수강 → 40시간 인정(90시간의 50%는 45시간이나 최대 인정시간인 40시간까지만 인정함).
Q.귀농시 지원이 있나요?
A. 정부지원정책의 경우 대표적으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가 있습니다. 귀농 실행시 부족한 금액을 대출기관 통해 담보·보증서담보로 대출시 대출금리 연리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하는 정책이며,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귀농 창업 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 자금: 세대당 최대 7.5천만원)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타 더 많은 정책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지원정책’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지원정책 역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지원정책' > '지자체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귀농할 지역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지원정책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로 하나요?
A. 지원 정책 신청은 귀농할 지역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Q.‘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어디에서: 도시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면서
얼마나: 1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무엇을: 새롭게 농업(노지재배: 1,000㎡ 이상, 시설재배: 330㎡ 이상)을 하기 위해
어디로: 농촌(읍, 면)으로
누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대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귀농·영농 관련 교육과정을 주최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귀농할 지역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귀농하여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지원정책이 있나요?
A.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농촌지역의 지역산림조합에서 대상자 선발하고 지원금 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귀산촌 임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까지, 농가주택자금 세대당 5천만원까지를 금리 2%,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담보대출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산림청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홈페이지 > 알림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역산림조합에서 상담 및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특정 작물 재배시 소득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A. 농업은 경작하는 규모 및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 분명하게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관련정보 > ‘지역별작목정보’ 및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 홈페이지 > 농업경영 > ‘농산물소득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법인이 창업 자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개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이용하여 구입한 땅이나 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하는 등의 행위는 제한됩니다.
Q.펜션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업 자금 이용할 수 있나요?
A.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농업을 하지 않고 농촌비즈니스분야(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레스토랑)만을 계획하는 경우는 귀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펜션업과 농어촌민박사업은 다른 개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의 집이나 농지는 어떻게 구하나요?
농지 및 주택 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농지·빈집정보’에서 지역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유주 혹은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센터에서 집이나 농지를 알선해주나요?
A. 본 기관에서는 알선이나 소개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농지·빈집정보’를 활용하시거나 지역에서 직접 탐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Q.농촌에 일자리 정보가 있나요?
A. 농업관련 일자리는 농식품일자리포털( http://www.agrijob.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 > 구인정보 > ‘농림분야’, ‘식품분야’, ‘공공분야’를 참고하세요.
Q.귀농귀촌과 관련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귀농인사랑방’을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귀농귀촌 정책지원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시·군 담당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과 농협(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이 때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지원신청 서류는? 대출 만기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입하나요?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1부, 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분,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기타증빙자료, 등이 존재합니다.
● 금융기관에서의 필요서류는 농협 대출 담당 직원과 상담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꼭! 세부지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년도별로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며 자유롭게 수시상환 가능합니다.
Q.대상자로 선정 된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지원금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후 사업주관기관(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가 농협에 제출된 경우 채권보전 심사부터 대출 실행시까지 기간은 각 농협별로 상이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2016.7.1. 지자체교육 8시간이상 필수 이수해야함 ) 이수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증비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담보 대출시 시세나 감정금액의 100%를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997년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시세) 대비 80~100%까지 상향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였음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간 통폐합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 되었으며,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이 후진적인 한국 금융시스템을 세계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기관 및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금융기관 파산 등을 방지코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토록 권고함.
● 농협 등 금융기관은 경기침체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대출부실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농협에서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의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은 최근 매각가율을 반영하여 연2회 여신규정담당 부서장이 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농지인 경우 감정가 대비 60 ~ 70% 담보 인정비율 적용함.
( 정확한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세부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농협 및 타금융기관에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용정보불량등록자
●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 확인요망
Q.농업인주택과 농업인자격이란?
A.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주택이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시설을 말함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임
● 농업인자격요건 및 농업인주택 시설기준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①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②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2) 1)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3) 1)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는 동 지역에 한함)·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업인주택의 혜택 1)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음2)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① 농업진흥지역밖 : 농지전용신고, 농업진흥지역안 : 농지전용허가 ②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제곱미터) x 농지의 공시지가(원) x 30%
● 농업인주택의 매매, 임차 농지를 전용해서 지은 농업인주택을 매도, 임대할 경우, 농업인주택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안인지, 농업진흥지역밖인지, 그리고 매수, 임차인의 농업인자격 유무와,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지,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1)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경우매수, 임차인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매도,임대가 가능하며, 비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5년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2) 농업진흥지역밖에 있는 경우매수, 임차인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매도,임대가 가능하며, 매수, 임차인이 비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5년이내이면 용도변경과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5년이상이면 용도변경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함
● 농업인주택의 상속 농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유무에 관계없이 상속은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농업인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위의 매매, 임차요건에 맞도록 해야 함
● 유주택자의 농업인주택 신축여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을 만족하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면 유주택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주택 유.무에 따른 농지전용] 1.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2.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함
● 세대주가 비농업인인 경우 농업인주택의 신축여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