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농어촌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나.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2.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민간․가정․부모합동 등)의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 보육교사 보조는 제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
-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 등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사로서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법인외․민간․가정․부모합동 등)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기준 :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 국고 40˜60%, 지방비 40˜60%
○ 지원조건 : 보육교사의 4대보험 및 퇴직급여 가입․납부, 임면보고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월 110,000원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 : 2013년도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시행지침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