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도서를 디지털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공정 이용
김혜성<*>
제2 순회 항소법원은 대학교와 비영리 연구 기관이 디지털 도서관을 설립하여 도서를 디지털화한 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 2004년 초 코넬 대학교, 인디애나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를 비롯한 대학교는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구글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2008년에는 13개의 대학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도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여 HathiTrust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HathiTrust 디지털 도서관(이하 “HDL”)을 운영하기 시작함.
○ 현재 80여 개의 연구 기관이 HathiTrust에 가입하고 있으며 HDL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도서는 1천만 권이 넘음.
○ HathiTrust는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도서를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공중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디지털 도서의 전문으로부터 특정 용어를 검색할 수 있음. 저작권자가 광범위한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검색 결과는 도서 중 해당 용어가 있는 페이지 번호와 각 페이지에 해당 용어가 몇 번씩 사용되는지만 보여 줄 뿐 문장을 보여 주지는 않아 이용자가 해당 용어가 사용된 도서의 페이지 자체를 볼 수는 없음.
-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인쇄물을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이용자는 도서 전문을 읽을 수 있음.
- 회원 도서관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된 도서의 실물 도서를 분실하거나 멸실하여 공정한 가격으로는 어디에서도 그 대체물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분실이나 멸실된 도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쇄본을 만들 수 있음.
○ 저작자들은 HathiTrust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도서관들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2012년 뉴욕 서부 지방법원이 HDL이 허락한 이용 방식 세 가지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저작자들이 항소함.
□ 법원의 판단<1>
○ 2014. 6. 10. 제2 순회 항소법원은 HDL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쇄물을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도서를 변환하여 제공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전문 검색의 경우, HDL은 이용자들이 검색한 도서의 어느 부분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인 사본도 만들어 내지 않고 단지 단어 검색만을 가능하게 했을 뿐이므로 이는 공정 이용 법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용 형태여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
○ 인쇄물을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도서를 변환하여 제공한 것의 경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전문가로부터 인쇄물을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증명서를 제출할 것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HDL의 회원 도서관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역시 공정 이용 법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용 형태여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
○ 도서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실하거나 멸실한 도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쇄본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문제가 된 도서에 대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아 항소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공정 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함.
□ 평가
○ 항소법원의 판단은 HathiTrust 도서관의 중요한 공공 가치와 HathiTrust 프로젝트가 저작권법과 부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이 판결은 2013. 11. 도서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구글의 작업이 공중의 이해에 부합하고 저작자의 권리의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뉴욕 법원의 판결<2>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참고 자료
-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6/10/us-books-scanning-idUSKBN0EL22020140610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2014 WL 2576342 (2d Cir. Jun. 10, 2014).
<2>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721 F.3d 132 (2d Cir.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