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검사 연방정부의 법령에는 각 관할 행정구역에 공통적인 안전성을 취급한 법령과 특정시설의 설치·사용·운반으로 인한 안전성이 복수의 관할 행정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취급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사업장의 일반적 안전위생을 규정한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ct"가 있고, 후자는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보통 DOT규정이라고 하며, 주로 PipeLine과 이동식 용기 등 규제)가 있는데 이들 연방법률은 기술적인 사항보다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압력용기의 경우 제조단계에서부터 DOT규격에 맞추어 제조·검사 및 시험을 하여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충전, 수송 및 재검사에 대한 사항까지 제조자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각 행정구역(주 또는 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대상을 규제하고 있는데, 압력용기 등의 안전성을 규제하는 법령(대개 Boiler & Pressure Vessel Laws라 불림)은 거의 모든 주에 존재(사우스캐롤라이나와 알라바마주는 규제법령이 없음)하고 있으며 보일러와 함께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 규제 대상은 각 주마다 상이한 점도 있으나, 대개 압력 15psi이상, 동체의 내경 6inch 이상, 내용적 120갤런 이상인 것을 규제대상 압력용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법률을 적용받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들 주법률은 일반적으로 규제대상, 사업소인정, 설치·운전 인허가 검사기관과 검사원의 자격조건, 검사절차, 검사주기 등 관리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기준은 전부 포함하지 않고, 대부분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나 API, UL(Underwriter's Laboratories)등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에 등록된 민간단체의 규격을 인용하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관한 각주의 법률명>
미국의 연방법중에서 압력용기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OSH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를 들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이에 의하여 연방기준이라는 OSHA Standard를 제정하며 각 주에는 OSHA나 OSHA Standard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어 약 반수의 주가 State OSHA Act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ASME Cod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을 근간으로 한 법규를 제정하여 보일러와 압력용기를 같이 규제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러나 규제가 전혀 없는 주가 있는가 하면 보일러에 대하여만 규제하는 주도 있다. ASME Code는 ASME가 제정한 기술기준으로 보일러와 압력용기의 설계, 제작, 설치검사에 대하여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NBBI(National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s)에서 제정한 Inspection Code는 ASME Code에서 규정한 검사에 관한 것과 보수에 관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미국에서 압력용기는 주로 ASME Code Section Ⅷ에 의하여 설계 제작되며 NBBI Code에 의하여 사후 관리된다.
민간단체 규격의 채용 여부는 대개 각 주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조업자, 사용자, 보험회사, 학계전문가, 주정부 관련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주에 따라 Chief Inspector(주정부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관련업무 총괄자)의 결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 표는 연방법률, 주법률 및 민간단체의 기술기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압력용기 규제법률과 민간단체의 기술기준과의 관계>
참고: 미국의 압력용기 관리법규는 운전 종사자와 공중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다른 규제와 독립되어 있고 업계의 자율적 규정이 강해 자체안전관리 규정등 업소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벌칙이 강하다.
기술기준 압력용기의 제조 및 검사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법률 또는 주법률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기준으로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National Board Inspection Code(NBIC) 및 API 510(Pressure Vessel Inspection Code)등이 있으며 이들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Section구성은 크게 설계·제조 등의 기준이 되는 Vessel Section, 사용중 유지·보수·검사 등의 기준이 되는 User Section 및 재료, 비파괴시험 용접품질 등을 규정한 Service Section으로 나눌 수 있다.
Vessel Section중 SectionⅠ은 동력보일러, SectionⅢ은 핵발전소용기기, SectionⅣ는 난방용보일러에 관한 기준이고, SectionⅩ은 FRP제 압력용기이며, 일반압력용기에 관한 기준은 SectionⅧ이다. 또한 일반압력용기에 관한 User Section이 없기 때문에 일반압력용기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ASME Code는 없으나 현재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위원회에서 기준을 개발중에 있다.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Ⅷ은 Division 1(Pressure Vessel)과 Division 2(Alternate Rule)로 구성되어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압력용기의 설계·제조시의 기술기준으로 미국 및 캐나다의 거의 모든 주에서 법률로 채택되고 있다.
DIVISION 2(Alternative Rules)는 압력용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Part AM(재료의 요구사항), Part AD(설계의 요구사항), Part AF(제조의 요구사항), Part AI(시험, 공인검사의 요구사항), Part AT(test의 요구사항), Part AS(표시, 증명, 기록) 및 Part AR(압력도피장치의 요구사항)로 구성되어 있다.
- National Board Inspection Code(NBIC) NB Inspection Code는 ASME Code 각 Sec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에 관한 것을 보완하여 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중 에는 일반압력용기의 유지·보수 검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NBIC가 보완한다. 즉 ASME Code는 기술기준이고, 법규로 채용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세부적인 것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것이 NBIC로서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검사
- API 510 Pressure Vessel Inspection Code 석유화학플랜트내에 설치된 압력용기의 유지보수 검사, 변경, 수리 등에 관한 검사기준으로, NBIC가 모든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관장하고 있는데 비해 이 기준은 석유화학플랜트내에 설치된 압력용기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Section 1 (일반사항): 적용범위, AIA의 자격, 수리자의 자격 등을 규정 ·Section 2 (Owner-User Inspection 기구에 관한 사항) ·Section 3 (검사실무): 변형 및 파괴의 형태, 부식율판정 및 최대허용응력판정, 결함검사, 부식과 최소두께판정 ·Section 4 (압력용기 및 안전장치의 검사 및 시험): 외관검사, 검사주기, 내압시험, 안전장치, 기록 ·Section 5 (압력용기의 수리, 변형 및 압력조정): 수리자 등의 자격 및 수리의 승인, 결함보수, 용접 및 열처리, 검사·시험 및 압력조정 ·Section 6 {천연자원(천연가스 등)용기에 대한 Alternative Rule} ·Appendix: ASME Code제외사항, API 및 AI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검사서양식
<ASME Code Sec. VIII NBIC 및 API 510의 관계> [제 조 기 준]
[유지·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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