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검사·인증제도/법규절차 및 기준
중국정부는 가스기기의 생산, 판매 및 수입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법규로는 "도시가스관리방법"이 있다. 동 법규 제4장에는 전문적으로 가스기기(가스온수보일러,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가스보일러, 가스에어컨 등 제품이 포함)의 생산, 판매, 설치 및 수리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동 법규에 따르면 수입 가스기기는 정상적인 통관수속외 판매지역의 도시건설행정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검사기구로부터 "가스 적응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판매지역의 가스사용 요구에 부합되면 판매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 판매허가증을 취득한 제품은 해당지역 도시건설행정 주관부서에서 "가스기기 판매목록"에 등록하고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 가스기기가 "가스기기 판매목록"에 등록되려면 품질이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A/S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A/S인원도 해당지역 도시건설행정 주관부서의 자격심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가스기기 설치 및 수리가 가능하다.
중국은 가스레인지(가스오븐레인지 포함), 가스난로, 가스순간온수기에 대해서는 통관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통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단, 가스온수보일러에 대해서는 정부유관부문(강동출입국 검사검역국 경제공업과)에서 발급한 제품품질 및 안전검사 결과 보고서 증명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다.
동 제품은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유통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앙정부가 그 유통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각 성(정부)으로 전부 이관, 지방 정부가 그 지침을 정하여 가스기기의 제조, 판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관리감독을 행하고 있다.
- 따라서 가스온수보일러를 제외한 다른 가스기기들이 바로 통관된다 하더라도 유통과정에서는 지방성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광동성을 예를 들면, 1997년 12월 1일에 공포된 "광동성 가스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가스기기의 제조, 판매, 설치 및 정비업무에 관해서는 각각 가스기기제품표준증서, 가스기기 판매허가증, 가스기기설치 및 수리 자격증서 등의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라야 실제적인 생산 및 판매업무 등을 행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광동성내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외지에서 생산되는 가스기기 및 수입품들이 모두 각각의 목적에 맞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특히, 수입제품은 수입산가스기기 판매허가증을 득한 후 성정부가 관리하는 가스기기제품 판매목록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판매허가증 획득과 제품판매 목록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공업용사업관리처를 접촉해야 한다.
- 신청 및 허가절차시 필요한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1) 광동성출입국검사검역국 경제공업과에서 발급한 제품품질 및 안전검사 결과 보고서(단 가스온수보일러수입시에만 필요, 기타 가스기기는 필요 없음)
(2) 관세납부 증명서
(3) 광주시가스공사 가스기기검사센터에서 발급한 광주시 가스 사용에 부합한다는 검사보고서
(4) 광주시에 A/S 및 수리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A/S 및 수리업무를 제공할 것이라는 증명서
(5) 수출업체 및 제품에 관한 자료
1-2. 수입 및 유통과정
가스기기의 경우 수입시 별도의 규제가 없으며, 유통과정에서도 해당지역의 가스기기 판매목록에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규제가 없다.
수입제품은 대개 지역에이전트를 지정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 에이전트들이 직접 수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수출입회사를 통해 수입한 후 계약된 백화점이나 지방도매상 및 일반 잡화가게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대체적으로 가스기기들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일부 고급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쉽지 않다.
<가스기기관세율(단위: %)>
품목별 |
수입세 |
부가가치세 |
종합세율 |
가스레인지 |
23 |
17 |
43.91 |
가스오븐레인지 |
23 |
17 |
43.91 |
가스난로 |
23 |
17 |
43.91 |
가스온수보일러 |
18 |
17 |
38.06 |
가스순간온수기 |
35 |
17 |
57.95 |
2. 가스기기 설치 및 시공관련
2-1. 관련제도 및 법규
중국은 가스기기의 시공, 설치 및 수리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규로는 "가스기기 설치 및 수리 관리규정"이 있다. 동 규정은 총 5장 38조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스기기의 설치 및 수리방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 위반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가스기기 설치 및 수리관리 규정
동 규정은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서에서 가스기기의 설치 및 보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스 사용자, 가스 공급자 및 가스기기 설치/수리 업체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가스기기 설치, 보수 및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및 국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 2000년 3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주로 가스기기 설치, 보수업을 감독관리하는 기관을 법적으로 규정, 가스기기 설치, 보수업체의 자격, 위반시 법률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가스보일러 설치규정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었다. 그 이유는 수 년 전만 해도 중국가정에 가스보일러라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스기기에 대한 최초의 규정은 가정에 가스순간온수기 보급이 본격화된 1995년에 중국 건설부가 1995-661호를 기준으로 제정한 가정용 가스순간온수기설치 및 검사규정(CJJ12-86호)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가정용 순간온수기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 가스기기 설치 및 수리 관리규정(CJJ 12-99)
중국시 공정 화북설계연구원에서 편집,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가스기기분야의 산업기준으로 가정용 가스기기의 설치 및 심사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술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스순간온수기 뿐만 아니라 가스보일러, 가스난로 등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가스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용이 부쩍 증가하자 CJJ12-86을 보완한 CJJ 12-99(가정용 가스기기 설치 및 검사규정)을 제정, 모든 가스기기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를 시작했다. 여기에는 가정용 순간온수기,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가스난방설비 등 모든 가스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가스보일러의 설치 및 시공 또한 동 규정에 따라 일률적인 규제를 받게되었다.
2-2. 위반시 조치사항
가스기기 설치 및 수리 관리규정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스기기를 설치, 시공하거나 또는 그 자격을 개인적으로 양도할 경우 비교적 엄격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총 38조까지인데 30-34조 5개 조항을 위반시 조치사항에 할애하고 있다. 동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 30조>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가스기기설치 및 수리업체에 대해 자격 취소 및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설치 및 수리자격증서를 위조, 수정 혹은 외부에 빌려주어 사용케 한 경우
- 매년 정기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가스기기 설치 및 수리업무를 했을 경우
- 기설치했거나 수리를 거친 가스기기에서 위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가스공급업체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가스계량기 및 주변기기를 이동시켰을 경우
<제 31조>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가스기기설치 및 수리업체에 대해 경고 및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객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제품구매를 강요한 경우
- 기술자 자격증이 없는 인원을 고용하여 설치 및 시공, 검사업무를 했을 경우
<제 32조>
가스기기 설치 및 수리업체가 의뢰자와 합의한 기한내에 설치 및 시공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경고 및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3조>
설치 및 수리자격증서가 없는 업체가 가스기기 설치 및 수리업무를 했을 경우 관련업체에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4조>
가스기기 설치 및 수리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업체에서 일체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3. 허가·검사 또는 관리기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서 혹은 관련 정부부서로부터 위탁받은 가스분야 관리부서에서 해당지역내 가스기기 설치 및 수리에 대해 감독관리를 한다.
(참고: 중국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3급, 즉 성(자치구, 직할시), 현(자치현, 시), 향(민족향, 진)으로 나뉜다. 단, 성級은 총 34개이다.)
중국은 가스기기의 설치, 시공 및 보수에 대해 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하며, 대체적으로 자격인증서(허가, 심사)는 해당지역 건설행정 주관부서에서 관리 또는 가스관리부서에서 발급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바 북경의 경우는 시정 관리위원회 가스사무실(86-10-6601-1166 교환 법규처)에서 북경시의 가스기기 설치, 시공 및 보수에 대한 허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가스기기를 설치, 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에서 자격을 심사받고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대부분 담당기관은 지방 가스공사이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가스공사의 가스기기 관리과에서 가스기기 설치시공업체의 자격을 심사하고 또 설치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격증 신청업체는
- 일단 개인이 아닌 사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어야 하며, 신청시 사용중인 자재현황, 시공설치 규범, 제품품질표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는 초급 혹은 4급 이상의 기술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시공인원은 유관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라야 한다.
- 또한 설치 및 조작과 관련한 설비 및 장비는 각 지방별 가스공사가 규정한 것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일정한 면적의 창고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 3가지 사항에 부합되는 업체만이 지방가스공사(광주시의 경우 광주시가스공사)에 시공업체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합격하는 경우 동사에서 시공허가증이 발급된다.(기간 30일)
설치 및 시공 후에는 다시 지방가스공사의 가스기기 설비 품질감독 검사소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가스기기의 사용이 허가된다.
4. 유통구조 및 A/S
4-1.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현재 중국의 가스기기 유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제품의 설치 및 안정성 보장 문제이다. 만약 가스기기의 유통이 판매에서 설치까지 원스톱이 되고 나아가 무료 설치 및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가스레인지는 상대적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안전문제도 크지 않기 때문에 유통과정중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다.
특별한 법적제한이 없으며, 안전을 이유로 일부제품의 경우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정만 준수하면 표면적인 유통상 장애요인은 없다. 일률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명시적 법률 제한은 없지만 절차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장애요인이 있다.
우선, 각 지방정부에서 규정한 절차상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제한하지는 않지만, 외지에서 생산되는 가스기기 또는 수입품의 경우 판매지의 지방정부에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판매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이 생각외로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번째는 최근 들어와 사회문제화된, 광주시 가스공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가스공급에 있어 독점권을 가진 가스공급회사가 가스공급을 무기로 특정한 제품의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이다. 광주시 가스공사도 특정브랜드의 사용을 강요하고, 심지어 판매점까지 지정하여 그 가게 가스기기라야 설치를 해 주는 경우가 있어, 사회문제화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광주시 가스공사는 현지 가스기기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수준이 높지 못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가스기기들중 불량제품이 많아 사용자들의 안전문제를 감안하여 가스기기 판매업체 및 기기브랜드를 강제적으로 규정했었다고 해명은 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러한 상관행은 담합의 여지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산의 현지시장 진출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같은 중국산 제품이라도 타지역 가스기기제품의 유통을 방해하여 건전한 상거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4-2. A/S체계
현재 중국은 가스기기 제품을 가전제품으로 취급하며 따라서 A/S체계는 일반 가전제품과 유사하다.
5. 제조물보상(PL)법 시행관련 사항
현재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1993년 2월 22일 제 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차 회의에서 통과,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7월 8일 제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는 동 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동 법은 제품품질에 대한 제조자 및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 손해배상, 벌칙(위반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도 시행하고 있다.
6. 법적 내구연한, 무상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등
국가가스기기 품질감독 검사센터(86-22-8371-1023 EXT 8201)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모든 가스기기의 내구수명연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으며, 1999년도 전국 가스기기 업체들이 모여 개최한 회의에서 가스순간온수기의 내구수명연한에 대해 토의한 적은 있다고 한다. 참고로 인공가스용 가스순간온수기 내구 수명연한은 5년, 천연가스용 6년, LPG용 6년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에서 규정한 법정 내구수명연한이 아니다.
그리고 무상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가스기기의 무상보증기간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며, 현재 가스기기의 무상보증기간은 약 1년 정도이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국이 2000년 10월초 발표한 가정용 가스기기 설치 및 수리 관리규정에 따르면 온수기의 경우만 도시가스(T.G)를 사용하는 순간온수기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 액화석유가스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순간온수기 내구연한은 8년이고 기타 가스레인지 등 제품의 내구연한은 공히 8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사용가스의 종류 및 성부
7-1. 북경지역
가스종류 |
성분구성(%) |
공급경로 |
사용가격(단위:元/m3) |
천연가스 |
CH4(93), C2H2(2), CO2(5)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