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의 가치 있는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관리 및 활용할 수 있으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통해 개별 건축자산 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간환경까지를 포함한 면(面)단위 차원의 관리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의 시간동안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곳에서 건축자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관련 정책 및 제도 시행의 기반이 되는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5개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군산시와 전주시, 경상북도(한옥))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은 3개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절차 22
2.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위상 및 수립절차 23
1) 관리계획의 위상 23
2) 관리계획 수립 주체 및 절차 24
3.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원사항 및 건축기준 완화 27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원사항 27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기준 완화 27
4.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분석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3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38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정비법”) 42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생법) 45
5) 경관법 51
6) 문화재보호법 54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고도육성법”) 57
8) 건축법 62
9) 종합 68
제3장 기존 지역·지구·구역 중첩에 따른 쟁점
1. 분석 개요 71
1) 분석 대상 및 범위 71
2) 분석 방법 72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