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안 과정에서의 비례·평등 원칙의 적용
가. 질문(상담) 요지
J도 Y군에서는 「Y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어 75세 이상의 사람 447명에게 매월 3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매월 최하 2만원에서 최고 9만원까지 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급 대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Y군은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최근 장수수당을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최하 월 2만원(단독가구일 경우)이나 부부가구로서 최하인 월 4만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장수수당보다 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3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의 단서를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