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선정․게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광역시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 ○.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01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1. ○. ○.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 신청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 ○. 이 사건 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 ○. 청구인의 ○○교통(현재 ○○상운 주식회사, 이하 ‘○○상운’이라 한다) 운전경력이 이 사건 사업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02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 ○. ○.부터 1991. ○. ○.까지 ○○상운에서 4년 5개월 6일 동안 영업용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nbs